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을 행정소송에서 증거자료로 고려할 수 있는지
-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판례 포인트
- 행정소송 법원은 관련 민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하려면 다른 증거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만으로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 배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계약서에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금액을 적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될 수 있나요?
부산고등법원(울산)은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이 배제되는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실제 매매대금은 양도소득세 행정소송에서도 증거가 되나요?
법원은 행정소송 법원이 다른 민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8억 5,000만 원이 아니라 6억 5,000만 원으로 보았나요?
원고와 B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8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민사판결은 실제 매매대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보고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판단했으며, 부산고등법원도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83,417,46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원고는 피고가 2021년 3월 1일 한 양도소득세 83,417,46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울산)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0354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3.11.
- 생산일자 : 2023.12.2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이 배제되는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0354(2023.10.26) |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2022-구단-5776(2023. 4. 4.) |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부-5170 |
|||||||||||||||||||||||||||||||||||
|
[제 목] |
||||||||||||||||||||||||||||||||||||
|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여부 |
||||||||||||||||||||||||||||||||||||
|
[요 지] |
||||||||||||||||||||||||||||||||||||
|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이 배제되는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함. |
||||||||||||||||||||||||||||||||||||
|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
|||||||||||||||||||||||||||||||||||
|
|
||||||||||||||||||||||||||||||||||||
|
사 건 |
2023누10354 |
|
원 고 |
A |
|
피 고 |
동울산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3. 11. 9. |
|
판 결 선 고 |
2023. 12.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3.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83,417,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민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따라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관련 민사재판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제1심이 인정한 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와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C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8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매매대금 각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울산지방법원 0000가합00000채무부존재확인)를 제기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6억 5,000만 원이고 그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와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B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관련 민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에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 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 인정이 잘못되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