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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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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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항소심 계속 중 일부 직권 취소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분에 대해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남아 있는지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이 위법한지 여부
- 국민주택 채권할인비용 및 가스보일러 교체 공사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수리가 향후 과세처분을 제한하는지 여부
-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경제적 형편 등의 사유는 본문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 필요경비는 지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있는 범위에서만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
-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예정신고를 과세관청이 확인·수리하였더라도 이는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이 아니다.
-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이상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고,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부산고등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경제적 형편 등의 사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지 않았고, 남아 있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일부가 직권취소되면 그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중 양도소득세 128,740원과 가산세 33,910원 부분이 직권취소되었으므로,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가스보일러 교체 공사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용카드 결제 사실이 확인된 가스보일러 교체 공사비 606,310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추가로 주장한 60,690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주택 채권할인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반영될 수 있나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과세관청은 국민주택 채권할인비용 160,000원을 필요경비 관련 주장으로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 128,740원과 가산세 33,910원 부분이 직권취소되었고, 법원은 이미 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세무서가 수리했어도 나중에 세금을 다시 경정할 수 있나요?
법원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는 예정신고를 과세관청이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은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더 이상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법령을 잘못 해석해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믿은 경우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법원은 세법상 가산세가 신고·납세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고,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령을 알지 못했거나 잘못 이해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에서도 가산세 관련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부산고등법원-2023-누-22559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2.07.
- 생산일자 : 2023.12.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제적 형편 등의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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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225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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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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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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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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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22.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에서 피고가 2022. 9. 1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9,845,260원 부과처분 중 128,740원 부분, 가산세 2,593,440원 부과처분 중 가산세 33,910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9. 1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9,845,260원과 가산세 2,593,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면 밑에서 제2행의 “(이하 원고”부터 제4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피고의 2022. 9. 14. 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20,480원(가산세 포함) 경정․고지 중에서 2023. 1. 20.까지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양도소득세 부분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와 같이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위 처분들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이 사건 소 중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128,740원 부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33,910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주택 채권할인비용, 가스보일러 교체 공사비용과 관련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국민주택 채권할인비용 160,000원, 가스보일러 교체 공사비용 일부인 606,310원이 반영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128,740원 부분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33,910원 부분이 직권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128,740원 부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33,910원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라. 이 사건 각 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분에 대한 판단
1) 비과세 양도소득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의 위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필요경비의 추가 공제 여부[직권 취소에 반영되지 않은 가스보일러 교체 공사비용 60,690원(= 667,000원 – 606,310원) 관련] 갑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1. 4. 귀뚜라미보일러 GS샵에서 가스보일러 교체 공사비용 명목으로 신용카드로 606,310원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606,310원은 이 사건 쟁점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부분이 위 직권 취소에 반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더 나아가 원고 주장의 나머지 가스보일러 교체 공사비용 60,690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각 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가산세 부분 관련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는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예정신고 내용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언제든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두443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쟁점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더 이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관계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128,740원 부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33,910원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은 소송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