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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세액감면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세액감면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18~202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외형상 새로 설립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AAA가 영위하던 ‘△△△’ 관련 사업을 승계하거나 일부 분리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된 사업이 기존 AAA의 프로그램 관련 사업을 일부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고, 새 사업도 이에 부수되거나 확장된 것에 불과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2024-누-43821 2024.12.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3821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2.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 원고가 AAA의 종전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원고의 사업이 기존 △△△ 관련 사업의 일부 분리 또는 확장에 불과한지
  • 원고의 설립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 경우인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및 제4호의 창업 제외 사유 해당 여부

판례 포인트

  • 새로 설립된 법인이라는 외형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기존 법인의 사업, 상표권, 영상 등 지적재산권, 수익 구조, 임직원 및 사업장 사용관계 등을 종합하여 종전 사업 승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기존 사업을 전부 승계받아 기존 사업자가 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 기존 프로그램 관련 사업을 일부 분리하여 운영하고 새 사업이 이에 부수하거나 확장된 정도라면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취지가 확인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 회사의 강연 프로그램 사업을 승계한 신설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새로 설립된 외형은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AAA가 하던 ‘△△△’ 관련 사업을 승계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의 창업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신설 법인이 기존 회사의 상표권과 영상 등 지적재산권을 공유한 사정은 창업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AAA와 ‘△△△’ 관련 상표권과 이미 제작된 영상 등 지적재산권을 공유하기로 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독자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기보다 기존 AAA의 관련 사업을 승계했다는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Q 기존 회사가 더 이상 해당 사업 수익을 얻지 않는 경우에도 신설 법인의 사업 승계로 볼 수 있나요?

A 원고는 AAA가 더 이상 ‘△△△’ 관련 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AA가 원고에게 관련 사업을 전부 승계해 주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일 뿐이라고 보아, 원고가 종전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기존 사업에서 파생된 연사 파견이나 교육사업을 추가하면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새로운 사업들이 ‘△△△’ 강연자들을 활용한 연사 파견과 교육사업으로, 기존 관련 사업을 일부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새로운 사업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지 않다고 판단해, 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인정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해 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가 있는 경우에 혜택을 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된 사업이 AAA의 기존 ‘△△△’ 프로그램 관련 사업을 일부 분리해 운영하는 데 있다고 보아, 그 취지에 맞는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43821 사건에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2월 18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1년 8월 2일 원고에게 한 2018, 2019, 202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세액감면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43821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16.
  • 생산일자 : 2024.12.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새로 설립된 원고가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기존 AAA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거나 이를 확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설립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창업’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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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438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0.

판 결 선 고

2024.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51,904,030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49,785,020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55,163,610

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다시 살펴보

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

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4쪽 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사업의 일부 분리) 등을 통하여 AAA가 영위하던 종전의 ‘△△△’ 관련 사업을 승

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참조).

① 원고는 AAA와 원고 대표이사 KKK의 공동출자(AAA 67%, KKK 33%)로

AAA의 인기 강연프로그램이던 ‘△△△ --’을 법인명으로 하여 설립되었

고, 원고는 AAA와 △△△를 활용한 컨텐츠 관련 상표권 일체 및 이미 제작된 △△△

영상 등 지적재산권을 공유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AAA는 원고 설립 이후

△△△ 관련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럼에도 △△△ 프로그램은 원고 법인

설립 전후 동일하게 AAA를 통해 송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AAA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데다가, 원고의 최대주주는 앞서

본 것처럼 원고 설립 당시 공동출자자 겸 최대 출자자에 해당하였던 AAA이다. 또한,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AAA의 임직원들이 원고의 등기임원을 맡고 있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새로운 사업들 또한 △△△ 강연자들을 활용한 연사

파견, 교육사업들로서 기존 △△△ 관련 사업을 일부 확장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사

업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지 않다.

(7) 원고는 AAA가 더 이상 ‘△△△’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원고

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가 규정하는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

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AA는 원고에게 ‘△△△’ 관련 사업을 전부 승계하여 주었기 때문에 더 이

상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한바, 원고는 위 규정의 ‘종전의 사업을 승

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8)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가 제1항에서 창업중소

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0항 각 호에서 창업

으로 보지 않는 예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

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

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된 사업은 이미 AAA에서 영위하

고 있던 △△△ 프로그램 관련 사업을 일부 분리하여 운영하는 데에 있고, 원고의 새

로운 사업 또한 위 주된 사업 내용에 부수하여 운영되는 것인바, 원고의 설립은 새로

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

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원고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가 규정하

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설립이 창업의 예외를 규정하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본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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