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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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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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의 감면대상인 재개발사업의 의미
- 구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재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사업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인지 또는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인지 여부
-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부칙이 이 사건 취득에 적용되는지 여부
- 조세법규 해석에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의 재개발사업은 개정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 전체가 아니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 법원은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재개발사업을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과 동일한 의미로 보았다.
- 구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과 절차로 진행된 사업은 공동주택 공급 비중이 있더라도 이 사건 감면규정상 감면대상 재개발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사업시행인가,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 사업 종류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표시된 점이 감면대상 여부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2020. 1. 1. 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규정이 아니라 종전 규정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 조세법률주의상 조세감면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개발사업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이 판례는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의 재개발사업 감면대상을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과 같은 의미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 사업은 중심상업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판단되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의 ‘재개발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한정되나요?
법원은 이 규정의 재개발사업을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이는 구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던 주택재개발사업과 동일한 의미로 보아야 하며,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에 공동주택 공급이 포함되어 있으면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법원은 공동주택 공급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감면대상 재개발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상업시설과 오피스텔 공급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일부 내용이 주거와 관련되더라도 구체적 인가 형식과 사업 성격을 함께 보아 감면을 부정했습니다.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이 사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나요?
법원은 원고가 2018년 11월 19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2020년 개정 규정이 아니라 종전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0년 개정 규정은 부칙상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4누11661 사건에서 취득세 부과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판단됐나요?
광주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은 이 사건 사업이 감면규정상 주거환경개선 목적의 재개발사업이 아니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법규 해석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넓게 해석할 수 있나요?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사업이 주택재개발사업과 일부 유사한 면이 있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과 절차로 진행된 이상, 감면대상 재개발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 취득세 감면 사건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대법원은 2025년 5월 1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처분청 승소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25. 1. 9. 2024누11661 처분청 승소]
[광주지방법원 2024. 6. 13. 2023구단11668 처분청 승소]
■ 3심 2025두32890 (선고일자-20250501) 취득세
【판결요지】
지특법 제74조 제3항의 감면대상인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 의미)되나, 이 사건 사업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므로 감면대상이 아님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4누11661 (선고일자-20250109) 취득세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2. 10. 14.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1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당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도 없으며,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1심 2023구단11668 (선고일자-20240613) 취득세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2. 10. 14.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
원고는2018. 11. 19.피고로부터 광주 북구○○동○○번지 일원106,481.70㎡(이하‘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공동주택(아파트) 2,850세대,업무용 오피스텔246세대,상업시설7개동 등을 건축하는 내용의 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토지와 건물의 취득
원고는 매매를 원인으로, 2021. 4. 19.부터 같은 해8. 30.까지 이 사건 정비구역에 소재한 별지2목록 기재 각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이하‘이 사건 취득’이라 한다).
다. 감면된 취득세 신고ㆍ납부
원고는 피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고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그 시행시기를 기준으로‘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74조 제3항(이하‘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취득에 대하여 감면율100분의75를 적용하여 취득세121,670,880원,지방교육세12,166,940원 및 농어촌특별세6,406,5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취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은 도시정비법(2017. 2. 8.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하고,이러한 정비사업은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취득세 경감 대상인‘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10. 14.원고에게 감면된 취득세402,349,450원,지방교육세37,479,620원 및 농어촌특별세21,152,3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조세심판 청구와 결정
원고는2023. 1. 12.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조세심판원은2023. 10. 6.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1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바. 관계 법령
별지3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구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별도의 정비사업으로 구분하였으나,개정 도시정비법(2017. 2. 8.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고2021. 4. 13.법률 제18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위 각 개념을 모두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였다.개정 도시정비법 이전에 조합이 설립된 원고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요건을 구비하고 이 사건 정비구역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실질적으로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을 한 것인데,다만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그 사업형식만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가를 받았을 뿐이다.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취득세 경감 대상으로 정한‘재개발사업’에 해당한다.이 사건 사업이 상업시설의 구축보다는 공동주택 등의 공급을 주된 목적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재개발사업을 구 도시정비법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이 사건 사업을 구 도시정비법의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이 사건 감면규정은 취득세의 경감 대상을‘재개발사업(개정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취득세 경감의 판단기준을‘재개발사업’이라는 사업의 형식이 아니라‘주거환경개선’이라는 사업의 목적에 두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사업은 사업의 형식만‘도시환경정비사업’일 뿐 사업의 목적은‘주거환경개선’에 있으므로,이 사건 취득은 취득세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
3) 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74조 제5항은 위 취득세 경감 대상의‘재개발사업’에서 아예 괄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여,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취득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입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정하고 있는‘재개발사업’은 구 도시정비법의‘주택재개발사업’과‘도시환경정비사업‘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취득은 취득세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
4)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의 내용
1)적용 규정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이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그리고 조세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ㆍ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이 사건 취득 당시의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조 제2항은「제7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2020년1월1일 이후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같은 부칙 제17조 제3항은「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2020년1월1일 전에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2020년1월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3항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2020. 1. 1.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원고의 이 사건 취득에 대해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아닌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3항인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도시정비법의 변천 과정
구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었다.그중 주택재개발사업은‘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도시환경정비사업은‘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각 정의되었다(제2조 제2호 참조).
그런데 개정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으로만 구분하였다.이는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일반 국민들이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그리고 개정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은 재개발사업을‘①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②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였다.그런데 이러한 정의는 앞서 본 구 도시정비법의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3)지방세특례제한법의 변천 과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7. 2. 8.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74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경감하는 정비사업의 유형을 구 도시정비법의 정비사업 중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만으로 한정하고 있었다.그런데 위와 같이 개정 도시정비법이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자,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고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74조 제3항은 개정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재개발사업을 취득세 경감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런데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다시 제74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경감하는 정비사업의 유형을“재개발사업(개정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정하게 되었고,위 규정이 이 사건 감면규정이다.
한편,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5항은 다시 위 재개발사업에서 괄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여,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을 모두 취득세 경감대상으로 규정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사실관계와 갑 제12호증,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재개발사업(개정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취득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이 사건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할 수 없으므로,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이 사건 감면규정의 해석
앞서 본 도시정비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변천 과정과 문언의 형식ㆍ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취득세 경감 대상으로 정한“재개발사업(개정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은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의하던 주택재개발사업과 동일한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비록 개정 도시정비법에서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모두 재개발사업이라는 용어로 통합되기는 하였지만,문언상으로 위 각 사업에 대한 구 도시정비법의 개념이 그대로 수용되어 개정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의 정의규정이 전단과 후단으로 나뉘어 존재하게 되었고,이 사건 감면규정도 이러한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개정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즉 구 도시정비법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당연히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취득세 경감 대상에서 배제되게 된다.
2)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인지
이 사건 정비구역은 원래 중심상업지역으로 주거시설과 상가건축물,주거 및 상가 복합건축물 등이 혼재하던 곳이다.이에 원고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자신의 명칭에 포함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에도 이 사건 사업의 종류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명시하였다.또한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후인2020. 12. 30.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인가에도 이 사건 사업의 종류는 여전히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그리고 위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중 택지 부분(총 대지면적: 74,690.10㎡)에서 대지면적65,766.95㎡규모의 공동주택뿐만 아니라5,537.46㎡규모의 오피스텔, 3,385.69㎡규모의 상업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이를 종합하면,이 사건 사업은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개정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재개발사업 중‘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목적과 내용이 원고 주장대로 열악한 정비기반시설과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성격이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사업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이상,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2004. 5. 28.선고2003두7392판결 등 참조).그런데 구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그 사업 목적에 따라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별하여 규정하였고,사업대상(상업지역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업방식(사업시행자의 자격,임시조치 등)등에서도 일부 차이를 두어 왔으며,개정 도시정비법도 위와 같은 개념 구분을 완전히 폐기하지는 않았다.기존의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또는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분리하여 취득세 경감 여부를 달리 규정한 것도 위 각 정비사업의 실질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와 그로부터 나타나는 현실적인 사업수행 방식,결과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비록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나 일부 절차에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그 사업시행의 결과만으로는 위 각 사업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그러나 이러한 이유만으로,구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건 사업을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보는 것은 앞서 본 법문의 내용ㆍ형식과 입법자의 의도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재개발사업(개정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3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다만,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나. 주택재개발사업: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고2021. 4. 13.법률 제18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재건축사업: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를2019년12월31일까지 경감하고,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2018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다만,그 취득일부터5년 이내에「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고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를2019년12월31일까지 경감하고,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2018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다만,그 취득일부터5년 이내에「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고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를2019년12월31일까지 경감하고,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2019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다만,그 취득일부터5년 이내에「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2022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다만,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⑤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2022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다만,그 취득일부터5년 이내에「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1가구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
부칙(법률 제16865호, 2020. 1. 15.)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②제74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와 제5항의 개정규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2020년1월1일 이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2020년1월1일 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2020년1월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제3항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