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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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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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개시일 당시 하공장 및 그 부지가 사업무관자산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 해당 여부
- 하공장이 주식회사 ○○의 업무에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
- 재고자산을 다른 공간에 보관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하공장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거래처 소유 제품 보관 사실이 하공장의 업무 사용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는 해당 자산이 업무에 실제 사용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 재고자산이 다른 공간에도 보관 가능한 양이라는 사정만으로 실제 사용 중인 하공장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공장·창고·사무실이라는 공부상 용도, 대수선공사 내역, 세무조사 당시 사진, 제품보관 위치도, 직원 메모와 사실확인서 등이 실제 업무 사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고려되었다.
- 거래처에 판매되어 회사 재고자산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거래처 출고 전까지 보관한 제품이 있다면 하공장의 영업상 이용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주식회사 ○○ 측이 세금포탈 등을 목적으로 창고 사용 외관을 꾸몄거나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개시일 당시 하공장과 그 부지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상속세 공제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하공장과 그 부지가 상속개시일 당시 재고물품 보관 장소로 이용되어 회사 업무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업무관자산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고가 다른 공간에도 보관 가능했다면 하공장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재고자산의 보관 장소를 정하는 것은 회사의 영업 판단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하공장이 업무무관자산인지 여부는 실제 업무에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하고, 다른 공간에도 재고를 보관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공장에 일부 재고만 보관되어 있어도 업무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세무조사 당시 하공장 내부에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재고물건이 적치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제품보관 위치도, 직원 메모, 제품수불명세서와 사실확인서 등을 함께 보아 하공장이 장기 재고제품 보관에 사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장 수선공사를 한 사실은 하공장의 업무 사용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주식회사 ○○는 하공장의 지붕 판넬, 출입문, 바닥 정리, 외부 홈통보수 등 공사를 상당한 금액으로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하공장을 사용해오지 않았다면 지붕 전체 교체를 포함한 대수선공사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보아, 업무 사용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거래처 소유 제품을 공장에 보관한 경우에도 회사 업무 사용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거래처에 판매되어 회사 재고자산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거래처가 출고하기 전까지 그 소유 제품을 보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품재고명세서의 품명이 하공장 제품보관 위치도에서 전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하공장을 영업에 이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48062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항소는 어떻게 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9월 4일 2024누48062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하공장 및 그 부지를 사업무관자산 등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4-누-4806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0.02.
- 생산일자 : 2025.09.0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하공장 및 그 부지를 사업무관자산 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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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4806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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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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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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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구합561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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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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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9. 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xx월 귀속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5행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에서는 하공장 및 그 부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20, 27 내지 3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유한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상속개시일인 20xx. xx. xx. 당시 하공장이 재고물품의 보관 장소로 이용되어 주식회사 ○○의 업무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제8쪽 12행 ”피상속인이“를 ”상속인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13행부터 제10쪽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하공장의 용도는 공장, 창고, 사무실로 되어 있다. 주식회사 ○○는 20xx. xx. 경 유한회사 ○○○○○에게 하공장의 지붕 판넬과 출입문, 바닥 정리, 외부 홈통보수 등 공사를 x억 x,xxx만 원에 하도급주어 같은 해 x월 완공하였고, 피고가 20xx. xx. 세무조사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상공장과 기숙사뿐만 아니라 하공장 내부에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 재고물건이 적치되어 있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업무무관 비율 소명 요청내역’ 메일을 받은 시기는 20xx. xx.로, 피고가 현장조사를 했던 20xx. xx.에 원고나 주식회사 ○○ 측에서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일부러 물건을 하공장에 보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가 하공장을 사용해오지 않았다면 구태여 상당한 금액을 들여 지붕 전체 교체를 포함한 대수선공사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④ 상공장과 하공장은 주식회사 ○○의 본점 소재지인 ○○시 사업장 내에 바로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하공장 제품보관 위치도(갑 제27호증의 2), 주식회사 ○○의 입출고 담당 직원 이BB의 메모지(갑 제28호증), 20xx. xx. xx. 자 제품수불명세서(갑 제34호증의 1) 및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는 위 상속개시일 전부터 상공장의 노후화 및 누수로 인해 하공장에도 재고물건을 보관하여 왔는데, 후가공 설비가 있는 상공장에는 입출고가 빈번한 주요 제품군을, 하공장에는 회전율이 낮은 장기 재고제품 위주로 보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는 상속개시일 직전 3개년 주식회사 ○○의 평균 재고자산이 과거 하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던 ○○○○ 주식회사의 폐업 전 평균 재고자산보다 현저히 적어 주식회사 ○○의 재고자산을 하공장을 제외한 상공장, 기숙사 등을 이용하여도 보관 가능한 수준이었으므로, 하공장에 재고물품을 보관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고자산의 보관 장소를 정하는 것은 주식회사 ○○의 영업 판단사항에 속하므로 하공장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하공장을 업무에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단지 주식회사 ○○의 재고자산이 하공장을 제외하고도 보관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는 사정만으로 하공장이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⑥ 또한 피고는 주식회사 ○○의 20xx년 결산보고서에 첨부된 제품재고명세서(을 제10호증)에 적시된 재고물품 중 일부 품명(5126, 5146 등)이 원고가 제출한 하공장 제품보관 위치도에서 확인되고, 이BB가 작성한 메모지에 ‘<현장> △△제품 및 ○○ 재고’, ‘○○ 제품 xx가지, △△ xxx가지, □□ xxx가지’, ‘출고 창고 -> □□ 제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주식회사 ○○는 주요 거래처(□□플러스, △△물산) 소유 제품도 상, 하공장에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거래처에 판매하여 주식회사 ○○의 재고자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거래처가 출고하기 전까지 그 소유 제품을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제품재고명세서에 기재된 물품의 품명이 하공장 제품보관 위치도에서 전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하공장을 영업에 이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⑦ 그 외에 주식회사 ○○ 측에서 하공장을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면서 세금포탈 등을 목적으로 창고로 사용하는 것처럼 외관을 꾸몄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20xx년 이후에 주식회사 ○○ 이외의 자가 하공장을 사용하였거나 주식회사 ○○가 업무 외 용도로 하공장을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