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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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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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리로 금전을 차용한 거래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후단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2016. 1. 1. 전에 이루어진 대여금 부분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인지 여부
- 금전대부거래의 이익 계산에서 적용할 적정이자율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인지 당좌대출이자율인지 여부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후단이 시가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의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에는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리로 금전을 차용하여 대주주에게 이자 차액 상당액이 무상이전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후단은 금전대부거래의 경우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 계산방법을 구체화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또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2016. 1. 1. 전에 원금 대여가 있었더라도, 2016년 이후 매년 새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였다면 그 이자 차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소급과세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적용하고,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로 보았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후단은 증여의제이익 계산 규정이지 시가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조 제8항 또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 산정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저리로 돈을 빌리면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대전고등법원은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낮은 이자로 금전을 차용해 대주주에게 이자 차액 상당의 이익이 무상 이전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의 거래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 1.5%로 차입한 거래가 과세대상이 되었고,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정법인의 저리 차입 거래에서 증여의제이익은 어떤 이자율로 계산하나요?
이 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에 따라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를 준용해 이익을 계산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적정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의 차액이 증여의제이익 산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특정법인 저리 차입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시행령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나요?
대전고등법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후단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이 특정법인의 이익과 증여가액 산정 구조를 정하고, 시행령은 금전대부거래의 이익 계산방식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금리와 경제상황이 변하는 점도 시행령 위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언급되었습니다.
2016년 전에 빌린 돈이라도 2016년 이후 새 계약으로 이자가 발생하면 구 상증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법인이 2016년 이후 특수관계인들과 매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율, 이자 계산 시기, 지급일을 약정한 점을 보았습니다. 원금의 대부분 또는 전부가 2016년 전에 차용된 것이더라도, 이자는 2016년 이후의 새 계약에 따라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구 상증세법을 적용한 처분이 진정소급입법에 따른 과세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특정법인 저리 차입의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원고는 이 사건 거래의 시가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후단이 시가 산정방식이 아니라 금전대부거래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누35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전고등법원은 2025년 10월 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2년 6월 2일 원고에게 한 증여세 861,175,879원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전고등법원2025누357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26.
- 생산일자 : 2025.10.0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7항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같은 법 제41조의4를 준용할 때 적정이자율이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당좌 대출 이자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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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61,175,879원(가
산세 265,617,46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1)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
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
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특정법인과 사이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정해진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의 주주등에게 일정 금
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거래(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으
로부터 저리로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것)는 제2항 각 호에 정해진 유형의 거래에 해당
하지 않는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7항
후단은 법률의 위임 없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
을 함부로 유추·확장한 것이라서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거래는 구 상증세법 부칙(2015. 12. 15. 법률 제13557호) 제1조에서 정한
시행일인 2016. 1. 1. 전인 2014. 12. 31. 이루어졌으므로 위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
의 제41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소급적용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진정소급입법에 따른 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설령 부진정소급입법에 따른 과세로 보더라도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
되어 마찬가지로 위법하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용역을 통상
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8항은 ‘용역
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의 시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에서 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의하여 산
정되거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거래의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아니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후단을 적용해서 당좌대출이자율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7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나아가 ‘증여세 포괄주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증여의제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방법에 의한 부(富)의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도입되어, 어떤 거래
나 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증여’ 개념에 포섭되는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증여세 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민법상 증여
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
모두 포괄적으로 구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게 된 이상, 구 상증세법령에서 정한
문언의 의미와 해당 법령의 체계적·합목적적 해석 관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로 삼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
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에는 이 사건 거래와 같
이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리로 금전을 차용함으로써 위 법인의 대주주에
게 그 이자 차액 상당액을 무상이전한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
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
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이다. 그러나 모든 과세요건
을 법률로만 규정하여야 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
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울 것임이 분명
하고,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조세법률주의를 견
지하면서도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도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
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
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13 결정 참조).
나)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
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
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
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상증
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후단은 구 상증세법의 위임에 따라 해당 법률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의 거래 중 금전대부거래의 경우를 구
체화하여 정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법
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전단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같은 항 후단은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② 위 후단 규
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전을 적
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 그 차액을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③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은 ’적정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이자율‘로 정하고 있고, ④ 기획재정부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의5는 위 적정 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정하고 있
으며, 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은 이를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로 정하고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
인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특정법인의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액’을 증여가액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법률 조항은 법률
에서 과세요건을 비교적 상세히 정하면서 증여가액의 산정 기초가 되는 특정법인이 얻
은 이익의 계산방식 등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로써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다)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의 계산방식은 금전대부에 있어서의 시가로 볼 적정 이자
율 등은 경제상황과 시장 금리 등이 수시로 변하는 점에 비추어 전문적·기술적인 사항
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을 법률에 상세히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쉽
지 않으며, 적정 이자율의 설정에 관한 사항은 사회·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전문적이
고 탄력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크다. 이처럼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의 계산방식
에 관한 사항은 사회·경제현실의 변화에 따른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위
임할 조세입법정책상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 제3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구 상증세법의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에 관하
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
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은 구 상증세법이 시행된 2016. 1. 1.부터 특수관계인 이△△,
이○○으로부터 이자율을 연 1.5%로 정하여 금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는 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법인이 위 기간에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을 기초로 당좌대출이자율과 차입이자율의 차액을 증여의제
이익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처분에는
구 상증세법 부칙 제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는, 비록 이△△과 이○○이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2016년 이후로 매년 금전소
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과 이○○은 2016. 1. 1. 전에 이미 이 사
건 법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준 상태였으므로(이△△은 10,908,850,000원, 이○○은
4,650,000,000원)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대여금에 대해서만 새로운 금전소비대
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고, 따라서 2016. 1. 1.
전의 대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안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그 부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 1. 1. 전에 이△△은 10,908,850,000원을, 이○○은
4,650,000,000원을 이 사건 법인에 대여해 주었고, 그 후 이△△은 해마다 추가로 대여
금 원금을 증액하여 대여한 반면 이○○은 추가 대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인정
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과 이○○은 해당 년도의 대여금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해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
면서 그 원금에 대한 이자율, 이자 계산 시기(始期), 이자 지급일에 관하여 약정하였음
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법인이 이△△, 이○○으로부터 차용한
원금의 대부분 또는 전부는 2016. 1. 1. 전에 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2016. 1. 1. 이후 매년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
이므로, 그에 대해 피고가 구 상증세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9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
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후단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시가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조 제8항 내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
항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
고의 주장은 관계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거래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의 거래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
3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후단 규정에 따라서 구 상증
세법 제41조의4가 준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거래의 시가는 그 위임에 따른 법인
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연 4.6%의 당좌대출이자율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 상증세법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
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