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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359,579,144원의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 증거에 비추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차남과 동일세대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45663 2023.04.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4566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4.1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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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가 차남과 동일세대였는지 여부
  • 동일세대인 경우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 및 당심 증거에 비추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주택 양도 당시 자녀와 동일세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로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려운 경우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 양도 당시 차남과 같은 세대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차남과 동일세대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45663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가 한 양도소득세 359,579,144원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에서 양도 당시 세대관계가 왜 문제되었나요?

A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주택을 양도할 당시 차남과 동일세대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차남과 동일세대였다고 보아, 해당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45663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5.18.
  • 생산일자 : 2023.04.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차남과 동일세대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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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4566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3. 10.

판 결 선 고

2023. 04.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59,579,144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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