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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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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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토지가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에서 가족 묘지 허용면적 상당 부분을 압류금지면적으로 특정하여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공유재산 전체에 미치는지 여부
-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및 부동산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당부
판례 포인트
- 1필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라고 볼 수 없으면 압류금지재산으로서의 묘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공유자가 갖는 권리인 지분은 공유재산 전체에 미치며, 그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도 재산 전부에 미친다.
- 공유지분이 토지 중 특정 면적에 한정되어 미친다는 전제에서 압류금지면적을 계산해 일부 면적만 압류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항소심은 원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인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공유 토지 지분에 압류가 된 경우 가족 묘지 면적 500㎡를 빼고 일부만 압류해야 하나요?
수원고등법원은 공유자가 갖는 지분은 공유재산 전체에 미치고, 그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도 재산 전부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족 묘지로 허용되는 면적을 따로 압류금지면적으로 삼아 그 나머지 면적만 특정해 압류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가 아닌 1필지 토지도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1필지인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재산으로서의 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묘지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 전체나 공유지분이 압류금지재산이 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2022누10586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2년 12월 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피고 세무서장의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부동산 압류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고등법원-2022-누-10586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2.12.21.
- 생산일자 : 2022.12.0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공유자가 갖는 권리(지분)는 공유재산 전체에 대하여 미치며 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 역시 그 재산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인바, 법령상 가족 묘지로 허용되는 면적을 압류금지면적으로 삼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만을 특정하여 압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법리에 어긋나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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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10586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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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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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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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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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0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2. 5. 24. 원고에게 한 부동산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묘지가 설치될 당시 시행되던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1. 1. 27. 대통령령 제17109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가족 묘지는 총 면적을 500㎡ 이하로 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가족 묘지의 경우 묘지 개수와 관계없이 면적 500㎡까지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 8,792㎡ 중 이 사건 지분(1/12)에 해당하는 면적 732㎡(= 8,792㎡ ÷ 12)에서 압류금지면적 500㎡ 중 이 사건 지분에 해당하는 41.6㎡(= 500㎡ ÷ 12)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690.4㎡만을 압류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 732㎡ 전부를 압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필지인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라고 볼 수 없어 압류금지재산으로서의 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공유자가 갖는 권리(지분)는 공유재산 전체에 대하여 미치며 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 역시 그 재산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인바, 이 사건 지분이 이 사건 토지 중 특정 면적에 한하여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중 관계 법령상 가족 묘지로 허용되는 면적을 압류금지면적으로 삼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만을 특정하여 압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법리에 어긋나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