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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상속을 포기하였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고는 2020년 9월 1일 상속세 부과처분 및 2023년 6월 1일 강제징수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처분금액 중 일부는 사용처가 소명되어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었으나, 나머지 처분금액에 관하여 객관적 용도를 입증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추정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2024-누-68776 2025.10.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877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0.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민법상 상속포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 상속포기자에게 귀속된 재산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전체가 무효가 되는지
  • 이 사건 부동산 처분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 상속세 부과처분 및 강제징수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가 이유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에는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자도 포함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상속포기자가 실제로 귀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상속재산 처분금액의 사용처가 일부 소명된 경우 그 부분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객관적 용도 입증이 없는 부분은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구 상속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 경과를 통해 1999.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상속포기자가 상속세 납부의무자에 포함됨을 설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에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민법상 상속을 포기했지만, 구 상증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상속포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상속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A 법원은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고, 상속포기자도 상증세법상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귀속된 재산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된 상속세 전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피상속인이 사망 전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 처분금액의 객관적인 용도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이상 추정상속재산의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처분금액 중 일부는 임대보증금과 근저당권 채무 상환으로 사용처가 소명되어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Q 상속포기자에게 상속세 납부의무를 인정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 판결은 1998년 12월 28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에서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에 포함한다고 명시한 점을 들었습니다. 해당 개정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68776 사건에서 상속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0월 17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상증세법상 상속인에 해당하고, 부동산 처분금액의 용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부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6877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23.
  • 생산일자 : 2025.10.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판결과 같음)상증세법 상 상속을 포기한 사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에 해당하고, 추정상속재산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액의 용도에 관하여 객관적인 용도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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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68776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25.

판 결 선 고

2025. 10.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0. 9. 1.에 한 상속세 xxx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 및 2023. 6. 1.에 한 강제징수비 xxx원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를 제출된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 행 “는바”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구 상속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은 상속세 연대납부책임을 지는 자의 하나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받은 자’를 규정함으로써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자에 포함되고 있었고, 이후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개정되면서 위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상속포기자에게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지울 법적 근거가 없게 되었다가, 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에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도 포함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상속포기자도 위 ‘상속인’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그 부칙 제2항은 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그 시행일인 1999.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6행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액”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 xx억 원 중 xxx원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 근저당권 채무 상환으로 사용처가 소명되어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었다)』

○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 행~제7면 제1행 “무효라고 주장하나,”와 “설령”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고(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호)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귀속된 재산이 없다고 하여 피상속인 상속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상속세 전체를 무효로 볼 수 없고,』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2항 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1조 민법 제1003조 민법 제1004조 민법 제1019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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