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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쟁점창고의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쟁점창고의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하중동 토지 지분을 증여받은 뒤 일부에 관하여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주거용 컨테이너 면적 18㎡에 5배를 곱한 90㎡만 주택부수토지로 보고, 농기계 창고 등 나머지 부분은 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법원은 농기계 창고가 주거용 컨테이너와 독립된 비닐하우스이고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물이 아니므로 주택의 일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농기계 창고 부지 등 345㎡는 실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워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5-누-699 2025.09.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5-누-69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9.1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농기계 창고 면적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산정 시 주택 면적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농기계 창고가 주택에 딸린 창고로서 주택의 일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토지 중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농기계 창고 부지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감면 대상 농지 범위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토지로 한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농기계 창고에 보관된 물건이 농업용 기계이고 보관자가 인접 주택 거주자라는 사정만으로 그 창고를 주택의 일부로 볼 수는 없다.
  • 주거용 컨테이너와 독립하여 설치된 농기계 창고는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물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주택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고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이 사건에서는 주거용 컨테이너 18㎡에 5배를 곱한 90㎡만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되었다.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 농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문언상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 한정된다.
  • 가설건축물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그 용도와 면적에 비추어 실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보기 어려우면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기계 창고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부수토지 산정에 포함할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농기계 창고를 주택의 일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창고는 주거용 컨테이너와 붙어 있지 않은 독립된 비닐하우스였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보관 물건이 농업용 기계이고 보관자가 인접 주택 거주자라도, 그 사정만으로 주택부수토지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주거용 컨테이너보다 농기계 창고 면적이 큰 경우 주택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수도권 내 녹지지역에 있으므로 주거용 컨테이너 면적 18㎡의 5배인 90㎡만 주택부수토지로 인정했습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건물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농기계 창고 면적 270㎡는 주거용 컨테이너 면적보다 훨씬 커서 주택부수토지 산정에 합산되지 않았습니다.

Q 농기계 창고 부지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농기계 창고 부지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 즉 실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농기계 창고 부지는 가설건축물 부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실제 경작지나 재배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과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판단됐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9월 1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는 주거용 컨테이너에 딸린 90㎡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로 보았고, 농기계 창고 면적은 제외했습니다. 증여세 부분에서도 농기계 창고 등 가설건축물 부지 345㎡는 실제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보기 어렵다며 영농자녀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쟁점창고의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5-누-69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0.18.
  • 생산일자 : 2025.09.1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쟁점창고는 보관된 물건이 농업용 기계이고, 그 기계를 보관한 사람이 바로 그 창고와 인접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라도 그 창고를 주택의 일부로 보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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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454,440원의 부과처분 및 2018. 3. 14. 증여분 증여세 16,414,5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친 A로부터 ①  2018. 3. 14. 하중동(이하 ‘하중동’이라 한다) 전 3,687㎡ 중 1/3 지분을, ② 2020. 10. 13. 하중동 잡종지 99㎡ 중 1/3 지분(이하 위 각 토지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8. 4. 19. 하중동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여세 감면 대상(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이 된다는 이유로 증여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2021. 4. 1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고, 원고는 2021. 6. 21.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장물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을 적용하여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가 2022. 8. 22.부터 2022. 9.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중동 토지 지상에 ① 가설건축물인 주거용 컨테이너(면적 18㎡), ② 과외 교습용 조립식 건물(면적 18㎡), ③ 농기계 창고(면적 270㎡), ④ 버섯재배사(면적 300㎡), ⑤ 원두막(면적 5㎡), ⑥ 건조기실(면적 2㎡)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이에 피고는 2022. 12. 19.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하중동 토지 지상 주거용 건물에 딸린 토지 90㎡(= 주거용 컨테이너 면적 18㎡ × 5)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부수토지로 보고, 그 외에는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454,400원을 경정․고지하고, ② 하중동 토지 중 합계 345㎡(= 주거용 컨테이너와 그에 딸린 토지 57㎡ + 과외 교습용 조립식 건물 18㎡ + 농기계 창고 270㎡)는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영농자녀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2018. 3. 14.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6,414,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3. 3. 15.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2.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농가 주택에 부수한 창고는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주택의 일부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보유한 농기계 창고는 주거용 컨테이너와 같은 필지에 위치하므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주택 면적에 합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1,440㎡[= (주거용 컨테이너 18㎡ + 농기계 창고 270㎡) × 5] 이내의 토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원고는 하중동 토지를 농지로 증여받아 아무런 가공 없이 농기계 창고부지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농기계 창고 면적(270㎡)은 농지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제1호 나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수도권 내의 녹지지역 내의 토지이다) 중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부수토지는 90㎡(= 주거용 컨테이너 면적 18㎡ × 5)로 인정되고, 그 외에는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주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농기계 창고는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로, 주거용 컨테이너와 붙어 있지 않고 독립한 건물로 설치되었다.

②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주거용 컨테이너 면적(18㎡)이 농기계 창고 면적(270㎡)에 미치지 못하므로, 농기계 창고 면적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부수토지 면적에 합산할 수는 없다.

③ 또한 소득세법령에서 말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물을 뜻하고, 만일 그 건물이 주거에 쓰이지 않는다면 이를 주택으로 보고 이를 포함시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부속토지 면적을 산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주택에 딸린 창고의 경우 그 창고에 둔 물건의 용도가 주거에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택의 일부라고 볼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록 보관된 물건이 농업용 기계이고, 그 기계를 보관한 사람이 바로 그 창고와 인접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라도 그 창고를 주택의 일부로 보기는 어렵다.

④ 위 농기계 창고는 주택이 아닌 ‘기타농업생산시설’로, 그 부지는 주택부수토지가 아닌 ‘종합합산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2)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자경농민 등이 2020. 12. 31. 이전에 직계비속(영농자녀 등)에게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하중동 토지 중 345㎡(= 주거용 컨테이너와 그에 딸린 토지 57㎡+ 과외 교습용 조립식 건물 18㎡ + 농기계 창고 270㎡)가 영농자녀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이 되려면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여야 한다. 원고는 농기계 창고부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농지(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그 문언상 증여세 감면대상인 농지의범위를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 한정하고 있다.

②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하중동 토지 중 합계 345㎡(= 주거용 컨테이너와 그에 딸린 토지 57㎡ + 과외 교습용 조립식 건물 18㎡ + 농기계 창고 270㎡)는 가설건축물의 부지로서, 그 용도나 면적에 비추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가목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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