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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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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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 및 수익 귀속자를 원고로 볼 수 있는지
- 원고가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 대여한 것인지
- 쟁점사업장 매출액이 실질적으로 YYY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 YYY의 증언과 금융거래내역 등이 과세요건 충족에 상당한 의문을 발생시키는 증거인지
- 원고 명의의 대출, 신탁, 분양계약 체결 등 업무 수행 사실의 의미
판례 포인트
- 실질과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명의대여를 주장하더라도, 조세심판 및 소송 초기의 주장 경과와 실제 업무 수행 내역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 사업장 관련 대출, 신탁, 분양계약 등 중요한 업무를 납세자 명의로 직접 처리한 사정은 실질 사업자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 금융거래내역은 어떤 사업장과 관련된 돈이 어떤 명목으로 오간 것인지 명확한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익 귀속을 뒤집는 증거로 부족할 수 있다.
- 명의대여 및 고용관계를 뒷받침하는 증언이 있더라도 근로소득 신고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정기적인 금전 지급 사실은 급여 지급의 근거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사업장 수익 귀속의 정황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증거와 판단 내용을 보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하면 쟁점사업장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취소받을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 대여했고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정도의 상당한 의문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쟁점사업장 관련 대출, 신탁, 분양계약 등 중요한 업무를 직접 처리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중요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실질사업자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법원은 원고가 2015년과 2016년경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대출, 신탁,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의심하기 어렵게 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만 실질사업자 판단은 구체적인 업무 관여 정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업무 지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자가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법원은 YYY가 원고에게 업무 관련 지시를 하거나 두 사람의 관계가 상급자와 하급자처럼 보이는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들은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7년 이후의 것으로, 2014년부터 2016년경까지의 관계를 직접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금융거래가 있으면 직원이었다는 증거가 되나요?
법원은 원고가 2016년 12월 30일경부터 2019년 2월 28일경까지 YYY로부터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금융거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이전에 쟁점사업장에서 YYY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쟁점사업장의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은 직원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제1심 증인 YYY는 원고가 대가 없이 명의를 빌려주었고 직원에 불과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원고가 YYY의 피용자로서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그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원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게임개발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건설 관련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원고는 게임 개발업을 하던 시기에는 건설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게임개발 사업 매출액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합쳐 1,818,181원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영업활동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였다는 점을 의심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심판 단계에서 하지 않았던 실질사업자 부인 주장을 나중에 하면 불리한가요?
법원은 원고가 조세심판원 심판절차에서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소를 제기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20년 12월 2일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그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정은 원고의 명의대여 및 비실질사업자 주장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56253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중요한 업무를 직접 처리한 점 등을 근거로 과세요건 충족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쟁점사업장의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1-누-56253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2.12.21.
- 생산일자 : 2022.11.1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중요한 업무를 직접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 사업장에서의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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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5625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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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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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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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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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남동세무서장이 2018. 09. 13.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418,576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315,809,831원, 피고 평택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66,215,521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87,471,1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의 "을 7 내지 11호증의"를 "갑 제4, 17, 18, 19, 23, 26,32, 41 내지 46, 50, 54 내지 59호증, 을 제10, 11호증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마지막 행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도 자신이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2020. 4. 8.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으며, 2020. 12. 2. 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위와 같이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41호증의 기재(인천지방법원 2022. 2. 24. 선고 2021고단**93 판결, YYY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역시 마찬가지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원고는 갑 제4호증의 기재 등을 들어 원고가 게임 개발업을 영위하던 시기에는 건설업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영위한 ‘○게임개발’ 사업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매출액은 모두 합쳐 1,818,181원에 불과한데다, 원고가 위 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업활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질사업자였음을 의심할 만하다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15, 2016년경에도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대출이나 신탁,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쟁점 사업장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금융거래내역은 어떤 사업장에 관련된 돈이 어떤 명목으로 오고 간 것인지 명확한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갑 제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자신이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한 금액이 모두 실질적으로 YYY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갑 제2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YYY가 이전에 원고에게 부과되었던 세금을 전액 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⑥ 제1심 증인 YYY는 제1심 법정에서 원고가 아무런 대가 없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원고가 YYY의 피용자로서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YYY의 일부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 29, 30, 31, 34, 53호증의 각 기재 역시 믿지 아니한다), 원고가 최근에 이르러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부동산 명의와 관련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YYY를 고소하였고, 고소된 내용으로 YYY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바 아니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⑦ 갑 제44, 45, 46, 5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YYY가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하거나, 두 사람의 관계가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로 보이는 듯한 대화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YYY가 설립한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관계를 맺었다는 2017년 이후의 것으로서,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의 원고와 YYY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갑 제57, 58, 5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 30.경부터 2019. 2. 28.경까지 YYY로부터 일정액의 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금융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역시 그 이전에 이 사건 쟁점 사업장에 관하여 YYY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사업장에 관하여 중요한 업무를 직접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가사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업무가 YYY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거나, 원고가 YYY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였고 실질 사업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 사업장에서의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