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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명의자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 하는 동안 사업의 주요 부분을 수행한자를 실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례 정보 대전고등법원 일반행정

명의자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 하는 동안 사업의 주요 부분을 수행한자를 실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전고등법원은 BBB 명의로 등록된 휴대폰 도·소매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명의자인 BBB가 장기간 일본에 체류했고 휴대폰 도·소매업 운영 경험이 없었던 반면, 원고가 사업자등록, 위탁대리점계약, 임대차계약, 직원 채용, 영업 및 세무 업무 등 사업의 주요 부분을 수행한 점을 근거로 원고를 실사업자로 추정하였다. 원고는 BBB에게 고용되어 사업장을 관리했을 뿐이고 BBB에게 수시로 보고했다고 주장했으나, 카카오톡 대화 참여자 및 내용, BBB의 서명 자료만으로는 BBB가 실제 경영자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전고등법원-2024-누-13574 2025.05.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24-누-1357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5.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BBB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BB인지 원고인지 여부
  • 명의자의 장기 해외 체류와 사업 경험 부재가 실사업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사업자등록, 계약 체결, 직원 채용, 세무신고 등 주요 업무 수행 사실을 근거로 수익 귀속자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카카오톡 대화 참여 및 서명 자료가 BBB의 실질적 경영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요건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지만,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납세의무자가 그 추정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
  • 명의자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고 관련 사업 경험이 없으며, 다른 사람이 사업자등록·계약 체결·직원 채용·세무 업무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을 실사업자로 볼 수 있다.
  • 명의자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사업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좌 개설 경위와 자금 집행 주체, 개인적 지출 여부가 함께 고려된다.
  •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참여나 일부 서명 자료는 실제 경영, 지휘·감독, 의사결정권한 행사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
  • 명의대여 관련 통고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않고 벌금상당액을 납부한 사정도 실사업자 판단의 간접사실로 고려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자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한 휴대폰 도소매 사업에서 실사업자는 누구로 보았나요?

A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람과 수익의 귀속자를 원고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자인 BBB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체류일이 총 22일에 불과했고, 사업 경험도 없었으며, 사업자등록·계약 체결·직원 채용·세금 업무 등 주요 업무를 원고가 수행한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Q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따로 있어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볼 사정이 충분하므로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단순한 명의보다 실제로 사업을 지배·관리하고 수익이 귀속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Q 명의자가 카카오톡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실사업자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나 오픈채팅방 자료만으로 BBB가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경영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BBB 본인이 대화방에 참여했는지도 불분명했고,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개업 약 4개월 후부터 2년 3개월간 약 15회 메시지를 보낸 정도에 그쳤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Q 해외 체류 중인 명의자가 서류에 서명했다면 실제 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BBB가 결산집계표나 급여명세서 표지 등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것만으로 실제 경영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BBB가 국내에 입국한 기회에 한꺼번에 서명했을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이나 결재권한을 행사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Q 사업장 계좌를 명의자 가족이 사용한 점은 실사업자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BBB 명의 계좌가 사업장 자금 관리에 사용되었지만, 원고의 딸 학원비·용돈, 원고나 배우자의 카드대금과 생활비 등이 지출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배우자가 BBB와의 협의나 사전 결재 없이 금융인증서와 보안카드 등을 이용해 사업용 계좌 자금을 집행한 점도 원고 측의 실질적 지배·관리 정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Q 원고가 명의대여 관련 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을 납부한 사실도 고려되었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대여를 이유로 통고처분을 했고, 원고가 벌금상당액을 납부한 사실도 고려했습니다.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다투며 통고처분에 불복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BBB가 실제 사업자라면 원고가 약 4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납부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이 판결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어떻게 설명되었나요?

A 법원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납세자가 그 경험칙 적용이 부적절하거나 배제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대전고등법원 2024누13574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전고등법원은 2025년 5월 1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부가가치세와 2019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명의자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 하는 동안 사업의 주요 부분을 수행한자를 실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승
  • 대전고등법원-2024-누-1357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7.21.
  • 생산일자 : 2025.05.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명의자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 하였고, 사업 관련 경험이 전혀 없으며, 사업의 주요 부분을 원고가 수행한 경우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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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 결

사건 2024누13574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구합20734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1. 4. 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14,730원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72,190원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58,150원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24,100원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74,96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22. 1. 5. 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5,461,690원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81,0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바꾸는 부분’과 같이 일부 바꾸어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바꾸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의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만 합니다)”를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로 바꾼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부터 제6면 제9행까지를 다음 대괄호 안과 같이 바꾼다.

【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 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8, 9, 17, 18, 22,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람 및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의 귀속자는 모두 원고로 추정된다.

 ① 2019년 당시 BBB는 만 22세로 휴대폰 도․소매업을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 BBB는 요리를 배우기 위하여 2018. 3.경부터 1년 어학연수, 2년 유학 과정으로 일본에 가 있었는데, 2019. 2. 이 사건 사업장 개설 이후에도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에 7번 입국하였고, 위 기간에 국내에 머문 날은 총 22일에 불과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개설 이전부터 OO읍에서 ‘CCC’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업장을 개설한 2019. 2.경부터 ‘CCC’의 매출이 급감하였고, 2020. 12. 8.에는 ‘CCC’을 폐업하였다.

 ② OO읍에 위치한 이 사건 사업장은 2019. 2.경 개설되었는데,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9. 2. 1. BB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원고이고, 원고만 참석하여 2019. 3.경 주식회사 ▲▲와 위탁대리점계약의 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만 참석하여 2019. 3.경 상가임대인인 주식회사 ▲▲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인 DDD, EEE를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 또한 원고인데, 특히 DDD는 원고가 OO읍에서 운영하던 ‘CCC’의 직원이던 사람이다. 이 사건 사업장에 중요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주식회사 ▲▲ 직원과 상의한 사람은 원고 또는 원고의 처 GGG인데,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관련 업무,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금 관련 업무는 원고가 담당하였고, GGG은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평일에는 18시부터 20시까지 및 토요일 하루 종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달리 BBB가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원고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 관리를 위하여 BBB 명의로 4개의 예금계좌가 사용되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 관리를 위한 사업자주거래우대통장은 BBB가 일본에 있었던 2019. 1. 16.경 OO대리점에서 개설된 것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 마련을 위한 농협은행의 대출통장은 이 사건 사업장의 개설 시보다 8개월이나 늦은 2019. 10. 22.경 농협은행 OO지점에서 개설된 것이다. 이 사건 사업장의 비용 관리를 위한 농협은행 저축예금통장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가 임차료, 직원들의 임금이 지출되었는데, 그 외에도 원고의 딸에 대한 학원비나 용돈, 곗돈 등이 지출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 관리를 위한 다른 통장인 신협 예금통장에서는 원고나 GGG이 사용한 카드대금과 생활비가 지출되기도 하였다. 한편 GGG은 이 사건 사업장에 보관된 BBB 명의의 금융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BBB와의 협의나 사전 결재 없이 사업용 계좌의 자금을 집행하여 왔다.

 ④ 피고는 2021. 10. 28. 원고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BBB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BBB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사업을 위하였음을 이유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원고에게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의 벌금상당액인 3,763,586원의 통고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통고처분대로 벌금상당액을 납부하여 고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 사실을 다투며 위 통고처분에 불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사업명의자인 BBB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약 400만 원에 이르는 벌금상당액을 납부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나 이유도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BBB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으며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실사업자인 BBB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및 수익과 지출에 대하여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수시로 보고하였으므로, BBB가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원고의 주장 중 일부 인정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① 우선 이 사건 사업장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갑 제10호증)에 2019. 6. 11. 초대된 ‘BBB’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갑 제11호증 중 일부)에 참가한 ‘BBB’가 BBB 본인인지 불분명하다. 갑 제7, 11, 38, 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내에서 전화번호 ‘***-****-******’의 휴대전화가 2019. 4. 5. 가입자를 ‘BBB’로 하여 개통되었는데, 당시 BBB는 일본에서 체류 중이어서 국내에는 없었고, 당시 BBB가 일본에서 개통한 휴대전화는 전화번호가 ***-****-******로 따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카카오톡 그룹채팅방(갑 제11호증 중 일부)에 참가한 BBB는 ‘커피숍 내부사진’을 프로필사진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비하여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갑 제11호증 중 일부)에 참가한 BBB는 프로필사진을 사용하지 않아 서로 다른 사람이 동일하게 ‘BBB’를 사용하면서 그룹채팅방과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② BBB 본인이 갑 제10호증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나 갑 제11호증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BBB는 이 사건 사업장이 개업한지 약 4개월이 지난 이후에 카카오톡의 단체대화방에 처음 참여하였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2년 3개월간 메시지를 전송한 횟수도 약 15회에 그친 점,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에 전송된 메시지는 주로 주식회사 ▲▲에서 사업자에게 보낸 메일을 원고 등에게 전달하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0, 11호증만으로 BBB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경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③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가 이 사건 사업장의 결산집계표, 급여명세서 표지 등에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BBB가 국내에 입국한 기회에 한꺼번에 서명하였을 수도 있는 일이어서, 그것만으로는 BBB가 이 사건 사업장을 경영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④ 그밖에 BBB가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 결재권한 등을 행사하였다거나 원고와 GGG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손익 내역을 보고받고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가져갔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구합2073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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