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행정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합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행정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합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 BBB세무서장을 상대로 2004. 6. 1.자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만 원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제1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48379 2023.12.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837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2.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존재가 증명되었는지 여부
  • 행정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
  • 제1심의 소 각하 판단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서는 쟁송 대상인 행정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한다.
  • 행정처분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으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제1심 주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기록상 제1심 판단의 위법이 발견되지 않으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으면 무효확인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04년 6월 1일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만 원을 부과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48379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피고가 2004년 6월 1일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만 원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제1심과 같이 쟁송 대상인 행정처분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Q 행정처분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본안 판단을 하나요?

A 이 판결은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가 먼저 증명되어야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은 채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행정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합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48379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12.
  • 생산일자 : 2023.12.2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부적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누483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30.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6. 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만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그러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장과 이 법원에 이르러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유사

하다. 다만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가 증명

되지 않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에 어떠한 위법을 발견하기 어렵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제1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관련 판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4누51624 일반행정 · 2024누51624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44148 일반행정 · 2023누44148 이 사건 보조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65586 일반행정 · 2024누6558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 일반행정 | 2022누61573 일반행정 · 2022누61573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2누49740 일반행정 · 2022누49740 오피스텔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66162 일반행정 · 2023누66162 대상 부동산이 대물변제로써 양도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누50812 일반행정 · 2024누50812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원고의 소득에 합산함이 정당한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누15826 일반행정 · 2022누15826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 일반행정 | 2023누31173 일반행정 · 2023누31173 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누1284 일반행정 · 2022누1284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