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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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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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존재가 증명되었는지 여부
- 행정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
- 제1심의 소 각하 판단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서는 쟁송 대상인 행정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한다.
- 행정처분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으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제1심 주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기록상 제1심 판단의 위법이 발견되지 않으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으면 무효확인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04년 6월 1일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만 원을 부과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48379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피고가 2004년 6월 1일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만 원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제1심과 같이 쟁송 대상인 행정처분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본안 판단을 하나요?
이 판결은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가 먼저 증명되어야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은 채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3-누-48379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12.
- 생산일자 : 2023.12.2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부적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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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483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30.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6. 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만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그러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장과 이 법원에 이르러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유사
하다. 다만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가 증명
되지 않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에 어떠한 위법을 발견하기 어렵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제1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