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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2016 내지 2019 사업연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 추가 증거를 보아도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판결이유는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59391 판결의 취지를 추가로 참조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44148 2025.11.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414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1.2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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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16 내지 2019 사업연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여부
  • 제1심판결의 판단이 당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판단이 유지되었다.
  • 항소심은 원고들의 당심 주장과 추가 증거를 검토하였으나 제1심의 청구기각 결론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 판결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59391 판결의 취지가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과세 판단과 관련하여 참조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복지포인트 과세 판단은 어떻게 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제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44148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한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추가 증거까지 살펴보아도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제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복지포인트 과세 여부 판단에서 대법원 2023두59391 판결이 언급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59391 판결의 취지를 참조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 언급은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맥락에서 제시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44148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13.
  • 생산일자 : 2025.11.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근로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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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44148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한**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30.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2016 내지 2019 사업연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15 내지 19호증)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9면 제15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59391 판결의 취지 참조)”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 2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593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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