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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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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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의 양도시기를 이전고시일 다음날로 볼 수 있는지
-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2020년 및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 도시정비법상 청산금의 성격과 확정 시점
- 원고가 지출한 위로금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명도비용 또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로 본다.
- 청산금은 종전 소유 토지 또는 건축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 가격의 차액 상당액으로, 관리처분계획에서 계산되고 이전고시로 확정된다.
-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이 반복되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의 명도비용은 자산의 명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위로금은 아파트 명도와 직접 관련이 없고 원고가 지급의무 없이 임대사업자등록말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명도비용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재개발·도시정비사업 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의 양도시기를 이전고시일 다음날로 보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청산금은 언제 확정되고 원칙적으로 언제 지급되나요?
판결은 도시정비법 제89조를 근거로 청산금을 종전 소유 토지 또는 건축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 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청산금은 관리처분계획에서 계산되고 이전고시로 확정되며,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이전고시 후에 징수하거나 지급한다고 보았습니다.
청산금 양도시기를 다툰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7월 5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및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파트 명도와 직접 관련 없는 위로금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명도비용을 자산의 명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위로금은 아파트 명도와 직접 관련이 없고, 원고가 임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임대사업자등록말소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서 명도비용과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3-누-6362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13.
- 생산일자 : 2024.07.0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 토지의 취득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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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6362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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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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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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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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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행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를 “”이전고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 ”계약금을“과 ”사실이“ 사이에 ”지급받은“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표 아래 제5행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을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표 아래 제8행 ”조정대상지역을“을 ”조정대상지역으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3, 7, 9, 10행 ”구 도시정비법“, ”구 도시개발법“을 ”도시정비법“, ”도시개발법“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도시정비법 제89조에 따르면, 청산금이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청산금은 관리처분계획에서 계산되고 이전고시로 확정된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1행 ”말소가 이루어진 점“과 ”등에“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의 ‘명도비용’이란, 자산의 명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⑥ 이 사건 위로금은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임차인에게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본인의 임대사업자등록말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하는 명도비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고 볼 것인 점』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