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는 피고가 2023. 8. 17. 한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제1심판결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는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4-누-16045 2025.11.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604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1.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이 사건 정보의 성격에 관한 판단을 어떻게 고쳐 볼 것인지

판례 포인트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일부 이유를 수정하면서도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정보가 과세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인지 여부보다, 피고의 정보 보유·관리 개연성 부족이 부적법 판단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제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4누1604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항소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이유는 원고의 증거만으로 피고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정보가 세무서의 통상 업무 과정에서 작성·보유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은 어떻게 다뤄졌나요?

A 항소심은 제1심판결 중 일부 이유를 고쳐, 이 사건 정보가 세무서의 일상적인 직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관행에 따라 작성·관리·보유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의 정보 보유·관리 사실에 관한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4-누-1604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02.
  • 생산일자 : 2025.11.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8. 17. 원고에게 한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9~10행의 “이 사건 정보는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이므로” 부분을 “이 사건 정보는 세무서의 일상적인 직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관행에 따라 당연히 작성되어 관리·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관련 판례

주택신축 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15622 일반행정 · 2024누15622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발급한 것은 가공 거래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누48607 일반행정 · 2023누4860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한 전입일과 전출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음 | 일반행정 | 2024누53682 일반행정 · 2024누53682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2누10649 일반행정 · 2022누10649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보아야 함 | 일반행정 | 2025누948 일반행정 · 2025누948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 해당 여부 | 일반행정 | 2022누2795 일반행정 · 2022누2795 상표권수수료 미수취액에 대한 시가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일반행정 | 2025누6746 일반행정 · 2025누6746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 일반행정 | 2024누10846 일반행정 · 2024누10846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41306 일반행정 · 2024누41306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적정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38112 일반행정 · 2023누38112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