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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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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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이 사건 정보의 성격에 관한 판단을 어떻게 고쳐 볼 것인지
판례 포인트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일부 이유를 수정하면서도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정보가 과세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인지 여부보다, 피고의 정보 보유·관리 개연성 부족이 부적법 판단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제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누1604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항소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이유는 원고의 증거만으로 피고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정보가 세무서의 통상 업무 과정에서 작성·보유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은 어떻게 다뤄졌나요?
항소심은 제1심판결 중 일부 이유를 고쳐, 이 사건 정보가 세무서의 일상적인 직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관행에 따라 작성·관리·보유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의 정보 보유·관리 사실에 관한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했나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수원고등법원-2024-누-1604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02.
- 생산일자 : 2025.11.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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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8. 17. 원고에게 한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9~10행의 “이 사건 정보는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이므로” 부분을 “이 사건 정보는 세무서의 일상적인 직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관행에 따라 당연히 작성되어 관리·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