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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택신축 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주택신축 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2023. 4. 6. 부과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465,082원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2017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원고가 그해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4-누-15622 2025.06.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562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6.2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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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택신축 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추계결정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주택신축 판매업에서 공동주택 분양 개시 시점이 사업개시일로 판단될 수 있다.
  •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 항소인이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검토한 뒤 정당하다고 보아 인용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준경비율 적용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신축 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2017년을 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년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판단되었습니다.

Q 2017년에 신규로 주택신축 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2017년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보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추계결정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를 근거로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4누15622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3년 4월 6일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465,082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항소심에서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주택신축 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4-누-15622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7.23.
  • 생산일자 : 2025.06.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그해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당해연도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내용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2017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해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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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15622 종합소득세증액경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CCC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4. 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465,08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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