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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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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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택신축 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추계결정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주택신축 판매업에서 공동주택 분양 개시 시점이 사업개시일로 판단될 수 있다.
-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 항소인이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검토한 뒤 정당하다고 보아 인용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준경비율 적용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신축 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2017년을 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년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판단되었습니다.
2017년에 신규로 주택신축 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2017년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보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추계결정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를 근거로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누15622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3년 4월 6일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465,082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수원고등법원-2024-누-15622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7.23.
- 생산일자 : 2025.06.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그해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당해연도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내용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2017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해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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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5622 종합소득세증액경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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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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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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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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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6.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4. 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465,08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