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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국세기본법을 처분의 근거로 한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춘천) 일반행정

국세기본법을 처분의 근거로 한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은 피고가 2023. 6. 1. 원고들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인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국세기본법은 세법이 아니므로 과세 근거가 될 수 없고 배당소득에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국세기본법이 조세에 관한 법원이 되며 배당소득에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과세처분의 직접 근거규범이 될 수 있고, 피고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였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205 2025.10.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춘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20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0.3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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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과세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배당소득에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을 처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 피고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이 조세회피 목적의 수단에 불과한지 판단하는 기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단일 세목별 단행법과 함께 조세에 관한 법원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과세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범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배당소득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질과세원칙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는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 개입 또는 단계별 과정의 경위, 조세 부담 경감 외의 합리적 이유, 거래 간 시간적 간격, 손실과 위험부담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과세요건사실 오인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당연히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만으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춘천)은 국세기본법이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과 함께 조세에 관한 법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과세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범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과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을 적용한 처분에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 원고들이 주장한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배당소득에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배당소득에만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이 배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배당소득에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종합소득세와 법인 원천세 등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피고가 처분 당시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무효 여부는 처분의 하자 내용과 명백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은 납세자가 선택한 행위나 거래의 형식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이 직접 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거래와 같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요소로는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 개입 또는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조세 부담 경감 외의 사업상 필요 등 합리적 이유,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손실과 위험부담 가능성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법리를 참조한 것입니다.

Q 대표자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일련의 거래가 실질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항소심은 원고들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세금 부담 없이 대표자의 가지급금을 해결할 목적으로 용역비를 지급하고 세무회계컨설팅법인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일련의 거래를 전체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판단에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포함해 거래의 목적과 경위, 합리적 이유 등을 종합해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를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무효확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2025누205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춘천)은 2025. 10. 30. 선고한 2025누205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인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국세기본법을 처분의 근거로 한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20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2.05.
  • 생산일자 : 2025.10.3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실질과세 배당소득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소득세법 제1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4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국세기본법 제14조 3항은 과세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범이 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사유로는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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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6. 1. 원고aaa에게 고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23. 6. 1. 원고 bbb에게 고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23. 6. 1. 원고 AAA 주식회사에게 고지한 2019년 귀속 법인 원천세 XXX원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XXX원 합계 XXX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대체로 동일하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함께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들은 당심에 와서도 반복하여 국세기본법은 세법이 아니므로 이에 기초하여 과세를 할 수 없고 배당소득에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나, 세법 전체에 걸친 실체법적 총론 규정과 더불어 부과처분 등 행정절차에 관해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단일 세목별로 규율하는 단행법과 함께 조세에 관한 ‘법원(法源)’이 되고, 배당소득에만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이 배제된다고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과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법이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3면 밑에서 4행의 “XXX원”을 “XXX원”으로 고쳐 쓴다.

○ 8면 밑에서 2행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4항”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으로고쳐 쓴다.

○ 8면 마지막 행의 “대하서는”을 “대하여는”으로 고쳐 쓴다.

○ 9면 5행의 “④”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일련의 거래를 살펴보면』

○ 9면 밑에서 5행의 “맞춘 점” 뒤에 “㉣ 원고들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세금 부담 없이 대표자의 가지급금을 해결할 목적으로 용역비를 지급하고 세무회계컨설팅법인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이 사건 일련의 거래를 전체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을 추가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4항 소득세법 제17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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