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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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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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주명부상 1인 주주로 등재된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상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 원고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되는지
- 명의대여, 주금 미납입, 주주권 미행사, 주식 양도 주장과 같은 사정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인지
판례 포인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존재할 뿐 아니라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등본상 1인 주주 및 사내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면 과점주주로 볼 객관적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
-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하자의 명백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실질 주주 해당 여부가 다투어지더라도 그 판단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곧바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1인 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실제 주주가 아니더라도 그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회사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상 원고가 1인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되어 있어 과점주주로 볼 객관적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에 1인 주주와 사내이사로 등재된 점은 과점주주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 판결은 원고가 회사 주주명부에 보통주식 200주를 가진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에도 일정 기간 사내이사로 기재된 점을 중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료가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로 볼 만한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명의대여나 주식양도 주장은 별도 조사가 필요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가 되려면 외관상 명백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실질 주주인지,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주식을 양도했는지는 정확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처분 무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내이사 사임과 주식 양도 주장이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원고는 2019년 10월 29일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면서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사정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드러나는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주장만으로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부과처분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누11951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4월 19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고, 원고가 주장한 명의대여, 실질 주주 아님, 주식 양도 사정만으로는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수원고등법원-2023-누-1195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8.19.
- 생산일자 : 2024.04.1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소외법인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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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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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3-누-11951(2024.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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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159(2023.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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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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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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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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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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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법인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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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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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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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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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195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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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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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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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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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4.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1. 7. 21. 원고를 주식회사 A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한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716,740원, 가산세 1,743,570원, 2019년 법인세 153,544,570원, 가산금 13,825,19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0. 8. 6. 원고를 주식회사 A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677,360원, 가산금 14,013,63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보통주식 200주를 소유한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PPP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주금을 납입한 적이 없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2019. 10. 29.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며 주식을 TTT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원고가 1인 주주이자 사내이사(2019. 7. 19.부터 2019. 10. 29.까지)로 되어 있어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점, 원고가 PPP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고,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며 TTT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