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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비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비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장ㅇㅇ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 지분이 원고 서ㅁㅁ이 원고 장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장ㅇㅇ을 국내 거주자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명의신탁 주장도 이유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34578 2023.12.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457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2.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장ㅇㅇ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주택 지분이 원고 서ㅁㅁ이 원고 장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되기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명의신탁 주장은 제출된 증거와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과세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 항소심은 항소이유와 추가 제출 증거를 검토한 뒤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항소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ㅇㅇ을 국내 거주자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단은 제출된 증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Q 주택 지분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지분이 원고 서ㅁㅁ이 원고 장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 여부는 제출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345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2월 20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에게 부과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유지되었습니다.

Q 2023누34578 사건에서 원고들이 취소를 구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는 얼마였나요?

A 원고 서ㅁㅁ은 2020년 2월 4일 부과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2,254,215원 및 가산세 15,095,313원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 장ㅇㅇ은 2020년 2월 7일 부과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67,821원 및 가산세 4,882,828원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비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34578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2.02.
  • 생산일자 : 2023.12.2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비과세양도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제8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ㅇㅇ을 국내 거주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주택 지분이 원고 서ㅁㅁ이 원고 장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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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345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ㅁㅁ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3. 11. 15.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20. 2. 4. 원고 서ㅁㅁ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2,254,215원 및 가산세 15,095,31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이 2020. 2. 7. 원고 장ㅇㅇ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67,821원 및 가산세 4,882,82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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