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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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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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장ㅇㅇ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주택 지분이 원고 서ㅁㅁ이 원고 장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되기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명의신탁 주장은 제출된 증거와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과세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 항소심은 항소이유와 추가 제출 증거를 검토한 뒤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항소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ㅇㅇ을 국내 거주자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단은 제출된 증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주택 지분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지분이 원고 서ㅁㅁ이 원고 장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 여부는 제출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345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2월 20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에게 부과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유지되었습니다.
2023누34578 사건에서 원고들이 취소를 구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는 얼마였나요?
원고 서ㅁㅁ은 2020년 2월 4일 부과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2,254,215원 및 가산세 15,095,313원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 장ㅇㅇ은 2020년 2월 7일 부과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67,821원 및 가산세 4,882,828원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3-누-34578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2.02.
- 생산일자 : 2023.12.2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ㅇㅇ을 국내 거주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주택 지분이 원고 서ㅁㅁ이 원고 장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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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345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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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서ㅁㅁ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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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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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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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2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20. 2. 4. 원고 서ㅁㅁ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2,254,215원 및 가산세 15,095,31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이 2020. 2. 7. 원고 장ㅇㅇ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67,821원 및 가산세 4,882,82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