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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특법상 주식양도차익 감면대상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확인기관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조특법상 주식양도차익 감면대상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확인기관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BBB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주장하며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벤처기업은 벤처기업확인기관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상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BBB은 일반법인으로 설립되었고 원고 등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이 주식은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 아니라 일반기업에 대한 출자로 취득한 주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며, 제1심판결과 같은 결론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2023-누-32237 2023.10.0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223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0.0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확인기관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 일반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창업 후 5년 이내의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의 해석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개정부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엄격해석 원칙 적용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감면 또는 과세특례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상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취지는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이지, 일반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활성화하거나 전환 전 투자자에게 소급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창업 후 5년 이내의 벤처기업’은 문리상 ‘벤처기업으로 창업된 지 5년 이내인 벤처기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았다.
  • 출자 당시 이미 벤처기업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한 출자여야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될 수 있고, 출자로 인해 비로소 벤처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려는 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해석이나 관행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일부 표현을 고치거나 판단 내용을 추가하여 원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특법상 주식양도차익 감면을 받는 벤처기업은 어떤 기업으로 보아야 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벤처기업은 벤처기업확인기관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려는 회사라는 사정만으로 감면대상 벤처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일반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려고 유상증자를 한 경우 그 주식 양도차익도 감면되나요?

A 이 판결은 일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일반법인으로 설립된 BBB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했는데, 법원은 그 주식이 벤처기업 전환을 위한 출자에 따른 것일 뿐 감면대상 주식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출자 시점과 벤처기업 확인 여부가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Q 조특법 제14조의 ‘창업 후 5년 이내의 벤처기업’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A 법원은 ‘창업 후 5년 이내의 벤처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창업된 지 5년 이내인 벤처기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리상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시행령이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자 당시 이미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조특법상 벤처기업 주식 양도소득세 특례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이 특례가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종전에는 개인이 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주로 감면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투자에도 유사한 혜택을 주려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를 일반기업의 벤처기업 전환을 활성화하거나 전환 전 투자자에게 소급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명시한 시행령 개정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나요?

A 이 판결은 시행령 개정 부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려는 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해석이나 관행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식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2023누32237 사건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조특법상 주식양도차익 감면대상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확인기관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32237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22.
  • 생산일자 : 2023.10.0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주식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확인기관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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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3223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2구단60083

변 론 종 결

2022. 12. 09.

판 결 선 고

2023. 0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xx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20행의 “특례규정”을 “특혜규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첫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① 이 사건 조항1)은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 외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한 것인 점, ②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종전에 개인이 조합을 결성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함에 따 라 개인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이 저조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인이 벤처기 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각종 조합을 통하여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조세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개인의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도 입된 것으로, 일반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벤 처기업 전환 전 일반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해 소급적으로 비과세 특례의 혜택을주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 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창업 후 5년 이내의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창업 후 5년 이내의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창업된 지 5년 이내인 벤처기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리상 자연스러운 점, ④ 이 사건 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5년 이내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출자로 인하여 비로소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 당시에 이미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한 출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⑤ 그런데 BBB은 2015. **. **. 일반법인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2015. **. **. BBB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주식 중 일부가 이 사건 주식인 점, ⑥ 피고가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려는 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해석이나 관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개정부분(벤처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 기업으로서 출자일까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을 말한 다)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 면, 이 사건 주식은 BBB이 벤처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 하여 취득한 것으로 일반기업에 대한 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고 벤처기업에 출자함 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1) 제1심판결에서 약칭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를 말한다.

2) 같은 취지의 판결로는,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250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 4. 29. 선고 2019누12865 판결(대법원 2020. 9. 3.자 2020두38706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되었다)등이 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벤처기업법 제2조 제1항 벤처기업법 제25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2구단60083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250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 4. 29. 선고 2019누12865 판결 대법원 2020. 9. 3.자 2020두38706 심리불속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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