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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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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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이 피고 주장처럼 6,974,202,739원인지 여부
-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및 양도인의 회계처리내역만으로 신고 매매가액과 다른 실제 매매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474,202,739원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인지 여부
-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의 기초가 되는 실제 매매가액이 신고내용과 다르다고 보려면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 금전거래내역이나 회계처리내역만으로 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이 과세관청 주장과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항소는 기각된다.
- 대출이자 지급과 관련성이 보이는 금액을 곧바로 매매대금으로 인정하려면 그 성격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인과 양수인의 금전거래내역만으로 토지 실제 매매가액을 신고가액과 다르게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이나 양도인의 회계처리내역만으로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이 신고된 매매가액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청이 주장한 실제 매매가액 6,974,202,739원을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대출이자 474,202,739원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피고는 474,202,739원이 쟁점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금액이 실제 매매가액에 포함된다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가 2010년 11월 30일경 지급한 대출이자 4,202,739원과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45417 사건에서 법인세 부과처분은 왜 위법하다고 판단됐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이 신고가액보다 크다고 보아 2010 사업연도 법인세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처분청 주장을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처분청이 주장한 쟁점토지 실제 매매가액 6,974,202,739원은 인정됐나요?
법원은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이 피고가 주장한 6,974,202,739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상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거래내역이나 회계처리만으로는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본 취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단을 유지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결론을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서울고등법원-2023-누-45417
- 귀속년도 : 201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7.02.
- 생산일자 : 2024.07.0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이 처분청 주장과 같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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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454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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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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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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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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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6.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43,415,750원(가산세 139,091,155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0.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C, 귀속연도를 2010년, 소득금액을 474,202,739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〇 제1심판결문 5쪽 16행의 “, 갑 제9, 10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삭제한다.
〇 제1심판결문 6쪽 16행의 “을 제3, 4, 8호증의”를 “을 제2 내지 8호증의”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10쪽 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원고의 대출이자 474,202,739원을 대신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474,202,739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이 6,974,202,739원인 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 반면, 원고의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갑 제1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1. 30.경 E에 지급한 대출이자(4,202,739원)가 위 474,202,739원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