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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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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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본문의 ‘다른 주택’에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 원고가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배우자의 공동상속주택 지분 보유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동상속주택 관련 규정의 ‘다른 주택’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과세 요건 판단에서 고려하였다.
- 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 납세자가 국세청 질의나 유권해석 요청 등 정당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비과세요건을 해석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배우자가 상속주택 일부 지분을 상속받아 소유한 상태에서 원고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사안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상 양도 당시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다른 주택’에 조합원입주권도 포함되나요?
이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본문의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라는 문구에서 ‘다른 주택’에 조합원입주권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원고가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주택 등기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후에 끝났다면 상속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상속주택의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조합원입주권 양도일보다 약 1년 뒤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취득하는 데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 당시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세법 해석 착오가 있으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법원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국세청 등에 질의하거나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비과세 요건을 해석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어도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판단에서 주택 보유로 보나요?
이 판결에서는 원고 부부가 상속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고 처남 가족이 계속 거주한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배우자가 상속주택 일부 지분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중시해, 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누14315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됐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전부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원고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수원고등법원-2024-누-1431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0.08.
- 생산일자 : 2025.07.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본문에서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의 ‘다른 주택’에 조합원입주권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관한 위 규정을 들어 원고가 1세대 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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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43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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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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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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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6.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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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7. 25.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95,618,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95,618,160원의 부과처분 중 219,285,040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9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라. 가산세 부분에 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상속주택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가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한 날보다 1년 정도 뒤에야 마쳐진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부부는 이 사건 상속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까지도 원고의 처남 김문수가 그 가족들과 함께 계속 이 사건 상속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21. 8. 25.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0. 5. 9. 종전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원고의 배우자 김○○가 2005. 2. 18. 이 사건 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았는데, 김○○가 이 사건 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은 명백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국세청 등에 직접 질의하거나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방법 등의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해석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입주권 양도 당시 배우자가 이 사건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전부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