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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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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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청원서에 약정서 및 관련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것을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주택 멸실과 관련하여 추가 수취한 금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양수인이 원고 동의 없이 주택을 멸실한 사정이 매매계약 또는 양도대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최종 협의안 기재 금액을 근거로 한 과세 판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청원서에 약정서와 판결문 등이 첨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경정청구로 선해하기는 어렵다.
-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이 함께 표시되고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이 명시되어 있으면 주택이 매매계약 대상에 포함된 사정으로 고려된다.
- 양수인이 잔금 지급 지체 중 주택을 멸실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매매계약이 변경되었다는 자료가 없으면 양도대상 판단을 달리하기 어렵다.
-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주택을 양도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정은 양도대상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관련 민사판결이 최종 협의안의 금액을 정산합의 내용의 일부로 보았을 뿐 매매대금인지 단순 배상금인지 판단하지 않은 경우, 그 판결만으로 과세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가 추가 수취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대가로 보아 양도가액에 가산한 사정만으로 처분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약정서와 관련 판결문을 첨부한 청원서를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청원서에 약정서와 관련 판결문 등을 첨부해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경정청구로 선해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항소 주장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주택이 함께 적혀 있으면 주택도 양도 대상에 포함되나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부동산 표시에는 토지와 건물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고, 건물의 구조·용도·면적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과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주택을 양도대상에 포함한 점 등을 들어 주택이 매매계약의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인이 잔금 지급 전에 주택을 멸실하면 매매계약 내용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나요?
법원은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지체하던 중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원고 동의 없이 주택을 멸실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매계약에 변동이 있었다는 자료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주택 멸실 사정만으로 양도계약의 대상이나 내용이 달라졌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협의안에 적힌 주택 멸실 배상금을 양도가액에 더한 처분은 무효인가요?
원고는 최종 협의안의 금액이 주택 멸실 배상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금액이 매매대금인지 단순 배상금인지에 관해 관련 판결이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그 금액을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 받은 대가로 보아 양도가액에 가산한 사정만으로는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39351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관련 법리와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3-누-3935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9.08.
- 생산일자 : 2023.09.0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 인용) 청원서에 약정서 및 관련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경정청구로 선해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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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39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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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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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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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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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9. 1.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O0. O0.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년 양도소득세 OOO,OOO,0O0원 및 가산세 OO0,OOO,OO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O0. O0.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년 양도소득세 OOO,OOO,0O0원 및 가산세 OO0,OOO,OO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O0면 제OO행 “않은 점”과 “, ② 원고는”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표시’에는 토지와 건물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건물의 구조, 용도 및 면적(조적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 OO㎡)까지 명시된 점에서 주택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해진 잔금지급일은 200O. O. OO.인데, OOO이 잔금 지급을 지체하던 중 20OO. OO.경 매수한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원고의 동의 없이 위 주택을 멸실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변동이 있었다는 자료는 없고, 원고는 20OO. O. OO.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도 위 주택을 양도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O0면 제O0행 “보이는 점”과 “, ③ 양도가액에서”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미 양수대상에 포함된 주택을 양수인이 멸실하였다고 해서 양도인에게 잔금 지급과 더불어 주택 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멸실 배상금을 추가 지급한다는 것을 납득하기도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OO면 제O행 “보이는 점”과 “, ⑤ 피고가”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의 세무조사 결과통지 ‘결정․경정사유’란에 ‘판결문의 최종 협의안에서 OO0,000,000원을 추가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되어 있는 등 피고가 실지조사를 거쳐 명백한 문구와 금액 기재를 확인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에서 최종 협의안에 기재된 OO0,000,000원을 원고와 OOO 사이의 정산합의 내용의 일부로 보았을 뿐 위 금액이 매매대금인지 단순 배상금인지에 관하여 판단하였던 것은 아니고, 피고도 위 최종 협의안을 통해 원고의 대금 추가 수취사실을 인정한 다음 OO0,000,000원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대가로서 양도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인바, 피고가 위 최종 협의안에 기재된 주택 멸실 배상금 OO0,000,000원을 이 사건 양도와 관련 없는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OO면 제OO행 “것이라는 점”과 “등을” 사이에 “, ⑨ 원고는, 피고가 최종 협의안에 토지 잔금이 OO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것을 두고 기존의 잔금이 OO0,000,000원1)이니 그 사이에 O00,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추단하여 과세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추계조사결정을 통해 양도가액을 정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최종 협의안에 잔금이 변동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당초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기초로 대금을 변경한다는 내용도 없어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O,OO0,000,000원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역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위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기재하였던 점”을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