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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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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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공익법인이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문의 의미가 가산세 부과 제외 사유인지, 계산방법 또는 판정시기 규정인지
-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을 공익사업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전단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가능한지
- 2014년, 2015년, 2016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익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 부과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문은 5년간 평균사용실적을 기준으로 한 운용소득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의 계산방법 또는 판정시기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되었다.
-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을 발생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사업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면 미사용 금액의 10% 상당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공익법인도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나요?
대구고등법원은 공익법인이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을 공익사업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했다면 미사용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문은 5년간 평균사용실적의 계산방법이나 판정시기에 관한 규정일 뿐, 5년 미만 공익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배제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문은 공익법인 가산세 면제 규정인가요?
이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문을 가산세 면제나 유예 규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또는 판정시기를 정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업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 부과가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1년 이내에 기준금액보다 적게 사용하면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판례 본문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을 발생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사업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미사용 금액의 10% 해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2015년, 2016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했고, 법원은 그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022누44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대구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업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공익법인이라도 운용소득을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2일 원고에게 한 2014년부터 2016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의 5년 평균금액 계산은 언제 적용되나요?
판례 요지는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를 합한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후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가산세 부과 자체를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구고등법원-2022-누-4494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3.15.
- 생산일자 : 2023.02.0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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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44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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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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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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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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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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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2. 0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19,753,310원, 2015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35,016,220원, 2016년 귀속증여세(가산세)41,159,9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공익법인인 원고가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을 발생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사업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이상,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전단에 따라 미사용 금액의 10% 해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고, ②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6항 후문은, ‘5년간 평균사용실적’이라는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 계산방법 내지 판정시기를 규정한 것일 뿐,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익법인에 대하여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