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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
판례 정보 대구고등법원 일반행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

대구고등법원은 공익법인인 원고가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사업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전단에 따라 미사용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다. 원고는 2020년 12월 2일 부과된 2014년, 2015년, 2016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문이 5년간 평균사용실적의 계산방법 또는 판정시기를 정한 것일 뿐, 사업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공익법인에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구고등법원-2022-누-4494 2023.02.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2-누-449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2.0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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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공익법인이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문의 의미가 가산세 부과 제외 사유인지, 계산방법 또는 판정시기 규정인지
  •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을 공익사업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전단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가능한지
  • 2014년, 2015년, 2016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익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 부과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문은 5년간 평균사용실적을 기준으로 한 운용소득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의 계산방법 또는 판정시기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되었다.
  •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을 발생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사업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면 미사용 금액의 10% 상당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공익법인도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공익법인이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을 공익사업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했다면 미사용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문은 5년간 평균사용실적의 계산방법이나 판정시기에 관한 규정일 뿐, 5년 미만 공익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배제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문은 공익법인 가산세 면제 규정인가요?

A 이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문을 가산세 면제나 유예 규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또는 판정시기를 정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업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 부과가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1년 이내에 기준금액보다 적게 사용하면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판례 본문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을 발생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사업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미사용 금액의 10% 해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2015년, 2016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했고, 법원은 그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2022누44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업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공익법인이라도 운용소득을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2일 원고에게 한 2014년부터 2016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의 5년 평균금액 계산은 언제 적용되나요?

A 판례 요지는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를 합한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후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가산세 부과 자체를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 국승
  • 대구고등법원-2022-누-4494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3.15.
  • 생산일자 : 2023.02.0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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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44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2. 12. 23

판 결 선 고

2023. 02. 0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19,753,310원, 2015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35,016,220원, 2016년 귀속증여세(가산세)41,159,9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공익법인인 원고가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을 발생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사업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이상,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전단에 따라 미사용 금액의 10% 해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고, ②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6항 후문은, ‘5년간 평균사용실적’이라는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 계산방법 내지 판정시기를 규정한 것일 뿐,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익법인에 대하여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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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전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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