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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함
판례 정보 대구고등법원 일반행정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함

원고는 건물을 신축 취득한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와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가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건물이 해당 조항 시행 전에 신축·취득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조세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단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가산세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구고등법원-2024-누-11618 2024.11.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4-누-1161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1.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산세가 이 사건 양도에 적용될 수 있는지
  • 이 사건 조항 시행 전에 신축·취득한 건물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 가산세 부과의 전제가 되는 세법상 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고 주장의 타당성
  •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가산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다.
  • 법원은 이 사건에서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 납세자가 환산가액 신고를 적법한 행위로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지 않았다.
  • 항소심은 핵심 판단 부분을 제1심판결에서 인용하되, 공동원고 관련 표현을 원고 단독 사건에 맞게 고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단에서 조세심판원 기각 결정 및 신고·납부 경위가 처분 경위로 확인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을 신축한 뒤 5년 이내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원고가 신축해 취득한 건물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안에서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가산세 적용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조항은 건물을 신축한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환산가액의 5%를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소득세법 제114조의2 시행 전에 신축한 건물에도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건물이 소득세법 제114조의2 시행 전에 신축·취득된 것이므로 가산세 적용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양도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아, 가산세 환급을 구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유지했습니다.

Q 환산취득가액 가산세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원고는 환산가액 신고를 적법한 행위로 인식했고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지 않았으므로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없어도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A 판결문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2항은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해당 조항의 적용 자체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가산세 감면 및 환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대구고등법원 2024누11618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2024년 11월 22일 선고한 2024누11618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함 국승
  • 대구고등법원-2024-누-11618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02.
  • 생산일자 : 2024.11.2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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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1161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107

변 론 종 결

2024. 10. 25.

판 결 선 고

2024. 1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x. 원고에게 한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22,931,4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제1심 공동

원고 ○○○은 이 법원에서 제1심 공동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x. x. xx. XX xx군 xx면 x리 xxxx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

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2x. x. xx. 이를 제3자에

게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일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위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의 산

정 경위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원고는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양도

가액으로부터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취득가

액으로 산정하였다.

② 소득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의2 규정이 신

설되어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

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 제2호

에 따른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은 제93조 제1

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위 각 규정

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 1. 1.부터 시행되었다(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

건 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신축하

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

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이 사건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조

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은 202x. xx. xx.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으므로 세법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행정상의 제재로 가산세를 규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그 전제로 규정된 의무조항이 없어 어떠한 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가산

세를 부과하도록 한 입법상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규정이나 경과규정 없이

실지거래가액 증빙서류 비치·보존 의무위반을 전제로 납세의무자에게 책임만을 부담시

켜 가혹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을 적

법한 행위로 인식하여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지 않았는데 이후 아무런 경과

규정 없이 이 사건 조항의 신설·시행으로 이러한 행위를 소급적으로 위법한 행위로 보

아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이 경우 원고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으

므로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가산세

는 감면되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

결 제4쪽 제21행부터 제7쪽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21행부터 제5쪽 제9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

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7행, 제19행, 제6쪽 제6행, 제7행 내지 제8행의 각 ‘원고들

이’를 ‘원고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3행, 제15행의 각 ‘원고들은’을 ‘원고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4행의 ‘이 사건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4행의 ‘이 사건 각 양도’를 ‘이 사건 양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5행의 ‘원고들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고 보인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

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소득세법 제93조 제1호 소득세법 제93조 제2호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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