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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2021년 11월 20일 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당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66688 2025.04.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668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4.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당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당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유지하였다.
  •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시적 2주택자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66688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Q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그 결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배척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6668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5.07.
  • 생산일자 : 2025.04.0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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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6668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6.

판 결 선 고

2025. 4.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20.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원, 농어촌특별세 1,○○○,○○○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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