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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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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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대체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이 된 사용승인일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 종전주택 양도 지연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 임차인의 비협조 주장이 비과세 특례 적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대체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되기 어렵다.
-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사용승인일을 곧바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산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 투기목적 부존재나 거래 현실상 불가피성을 주장하더라도, 종전주택 처분 지연에 관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제약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 임차인의 비협조만을 이유로 양도 지연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매도 희망가격, 매수 희망가격, 임차인 존재 등 거래 사정 전반이 함께 고려된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고 일부 판단을 추가하여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대체주택 사용승인일 후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대체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체주택 준공 후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바뀐 사용승인일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 볼 수 있나요?
이 판결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이 된 사용승인일자를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방식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아 종전주택을 늦게 팔았다는 사정이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원고는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아 종전주택을 제때 양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도 희망가격과 매수 희망가격의 차이, 임차인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을 2년 동안 처분할 수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투기 목적이 없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나요?
법원은 설령 투기 목적이 없고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특례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년 동안 처분할 수 없었던 특별한 제약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56988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5월 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2년 12월 1일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516,978,1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4-누-56988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25.
- 생산일자 : 2025.05.0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대체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여 비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으며,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이 된 사용승인일자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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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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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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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6988(2025.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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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0301(2024.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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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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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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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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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여 비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으며,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이 된 사용승인일자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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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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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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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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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569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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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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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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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04.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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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5. 0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516,978,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9.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한다” 다음에 “(이하 ‘둘째 주장’이라 한다)”를 추가
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는 이 사건 대체
주택의 준공 후 2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대체
주택 취득 후 얼마든지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데에 특별한 제약이 있었다거나 2년 동안 처분할 수 없었던
특별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아 이 사건 종전주택을
적시에 양도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인중개사의 진술서(갑 제12호증의2),
공인중개사와 임차인 간의 통화 녹취록(갑 제12호증의3)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종전주택을 적시에 양도하지 못한 것은 단순히 임차인의 비협조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원고의 매도 희망가격과 매수인의 매수 희망가격의 차이나 임차인의 존재 여부 등 복합
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
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