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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음
판례 정보 대구고등법원 일반행정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음

원고는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피고가 한 각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신고가 근로소득에 대한 적법한 신고가 아니며 2020. 1. 1. 시행된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 따라 원고 명의 납부세액을 실질귀속자인 강BB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 명의 납부세액의 법률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 전에 이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 원고에게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으므로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구고등법원-2024-누-10059 2024.07.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4-누-1005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7.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가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명의대여자 명의로 납부된 종합소득세 납부효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 원고의 납세의무가 납부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적용되는지 여부
  •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 제9조의 경과규정상 환급청구권 발생 시점의 의미

판례 포인트

  •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실제사업자가 납부자금을 부담하거나 사업자 명의로 납부행위를 하였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 따라 국세 납부의무는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소멸한다.
  •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은 부칙 제9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 전에 이미 과세표준 신고 및 종합소득세 납부가 이루어져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을 적용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근로소득 신고로 볼 수 있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원고가 실제로는 의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더라도,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해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효과를 판단하는 전제가 되었습니다.

Q 실제사업자가 납부자금을 부담한 경우 납부 효과는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 법원은 실제사업자가 사업자 명의로 직접 납부했거나 납부자금을 부담했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 명의로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납부되었으므로, 그 납부 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0년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은 시행 전 발생한 환급청구권에도 적용되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 제9조가 제51조 제11항을 법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2020년 1월 1일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과세표준 신고와 종합소득세 납부가 이루어져 원고에게 환급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보아,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명의대여자에게 이미 납부된 세금이 있으면 추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 따라 국세 납부의무는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이미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으므로, 과소신고·미납 소득에 대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본세와 가산세 부분은 납세의무가 이미 소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대구고등법원 2024누10059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2024년 7월 12일 2024누10059 사건에서 피고 aa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도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음 국패
  • 대구고등법원-2024-누-10059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8.05.
  • 생산일자 : 2024.07.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개정 국세기본법은 부칙 제9조에서 "제51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시행일 이전에 원고에게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으므로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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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100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권AA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구합20500 판결

변 론 종 결

2024. 5. 17.

판 결 선 고

2024. 7.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9. 9.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 및 2021. 9. 14.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원 포함) 중 x,xxx,xxx원(가산세 x,xxx,xxx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9. 9.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제외) 및 2021. 9. 14.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가산세 제외)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2021. 9. 9.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xx,xxx,xxx원 및 2021. 9. 14.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x,xxx,xxx원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의 “부가세”를 “가산세”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근로소득에 대한 적

법한 신고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은 2020. 1. 1. 이후 국세 환급되었으므로 2019. 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이하 ‘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가 신고ㆍ납부한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은 명의대여자인 원고가 아닌 실질귀속자인 강BB에게 납부효과가 귀속되어 강BB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의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위 의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

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참조).

    2) 실제사업자가 사업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

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

고,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참조). 원고가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위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된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과소신고, 미납한 소득에 대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본세 및 가산세 부분은 원고의 납세의무가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개정 국세기본법은 제51조 제11항을 신설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9조에서 “제51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종합소득세 납부가 이루어져 원고에게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과되어 원고 명의로 납부된 2016년 및 2017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국세기본법 부칙 제9조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구합205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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