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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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
- 기독교서적 출판 및 반포가 종교목적 사업 자체 또는 종교행위와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종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취득세 면제 요건 충족 여부
- 건물의 실제 사용관계, 건축물대장상 용도, 내부 설비 및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익사업으로 운영되는 기독교서적 출판ㆍ판매업 관련 공간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 조세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며, 해당 부동산의 직접 사용 여부는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정관상 기독교서적 출판 및 반포가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해당 사업이 곧바로 종교행위 목적 사업 또는 그와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직원 정기예배가 주 1회 특정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정이나 외부 선교협력 용도의 제한적 사용만으로는 해당 공간이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건축물대장상 용도 변경 시점, 현장 사진상 설비, 담당 공무원 방문 당시 답변, 사용현황 대장 등은 실제 사용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고려되었다.
- 원고가 온라인몰과 직영매장을 운영하며 기독교서적 출판 및 판매업으로 매출을 올린 사정은 해당 공간이 수익사업에 주로 사용된다는 판단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기독교 서적 출판과 판매에 쓰는 건물도 종교단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로 볼 수 있다고 보면서도, 이 사건 쟁점부분이 취득세 면제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온라인몰과 6개 직영매장을 운영하며 기독교서적 출판 및 판매업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출판·반포 활동이 종교목적 사업에 부수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종교행위 목적 사업이거나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주 1회 직원 예배에 사용하는 지하층은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인정되나요?
법원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이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공간은 처음 건축물대장상 휴게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테이블·의자·전자레인지·정수기 등 휴식용 설비가 있었으며, 주 1회 직원 예배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사정만으로는 직접 사용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종교단체의 사무국, 이사장실, 상임이사실은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지상 3층 일부, 4층, 5층의 법인사무국·이사장실·상임이사실이 선교나 교화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매출 대부분이 기독교 서적 출판사업에서 발생했고, 건물의 다른 공간도 출판 관련 부서로 사용된 사정 등을 근거로 해당 사무공간 역시 주로 출판사업에 사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종교단체 취득세 면제에서 ‘직접 사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판례는 종교단체 취득세 면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현실적으로 직접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목적과 취득목적뿐 아니라 실제 사용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에 ‘기독교 서적 출판 및 반포’가 있으면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법원은 원고 정관에 기독교 서적 출판 및 반포가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업이 종교목적 사업에 부수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익사업으로 운영되며 매출을 올리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종교행위 목적 사업 자체 또는 직접 관련 사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취득세 192,610,320원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1월 1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처분청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분을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취득세 192,610,320원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기독교 출판 재단법인은 이 사건에서 종교단체로 인정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와 정관상 사업내용 등을 고려할 때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부분이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동산인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이 사건 쟁점부분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1. 14. 2024누43746 처분청 승소]
[서울행정법원 2024. 5. 8. 2023구단54139 처분청 승소]
■ 3심 2024두64406 (선고일자-20250313) 취득세
【판결요지】
이 사건 처분 당시 자체 출판서적 온라인몰과 6개의 직영매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으로 기독교서적 출판 및 판매업을 영위하며 관련 매출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수행하고 있는 ‘기독교서적 출판 및 반포’가 종교목적 사업에 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자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나 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4누43746 (선고일자-20241114) 취득세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1. 18.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92,610,32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제1심판결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제1심판결 별지를 이 판결 별지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 내지 제13행의“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를“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글상자 아래 제1행의“갑 제10, 17, 18호증”을“갑 제6, 10, 17, 18호증”으로 고치고,같은 면 글상자 아래 제6행의“따라서”부터 마지막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국내외에 기독교 복음전파와 교회설립,기독교서적 출판 및 반포하는 일,기독교신앙훈련 및 교육하는 일,기독교선교방송사업,자선사업을 통해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청소년 수련과 교육으로 건전한 미래 지도자 양성,위 각항에 부대되는 사업일체’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은 상태였고,원고의 정관에도 위 사업내용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여기에 기독교 종교단체라 함은 일반적으로 종교의식,예배,찬양집회,종교교육,선교 등을 주목적으로 담임목사와 종교관련 종사자 및 신도들로 구성된 조직을 지칭하는 점,종교의 특성에 따라 그 신앙의 구체적 실현방식,종교교육 및 선교 등의 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원고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자체 출판서적 온라인몰과6개의 직영매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으로 기독교서적 출판 및 판매업을 영위하며 관련 매출을 올리고 있었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수행하고 있는‘기독교서적 출판 및 반포’가 종교목적 사업에 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그 자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나 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법인세법」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법인세법」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9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개별단체”라 한다)가 소유한 토지로서 개별단체가 속하는「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향교재단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토지의 경우에는 제1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단체별로 합산한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다.
②개별단체 또는 향교재단등이 제1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합산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①법 제119조의3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속종교단체를 말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1년의 기간(이하“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다만,공용징수,판결,경매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이전은 제외한다)와 종교단체,향교 등이 조세 포탈,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종교단체 및 향교 등의 실명등기 등)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종교단체,향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 또는「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으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ㆍ교단ㆍ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종단”이라 한다)및 개별단체
2. 종단에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하 이 조에서“소속종교단체”라 한다)
3.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법인 및 개별 향교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거나「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서원
끝.
■ 1심 2023구단54139 (선고일자-20240508) 취득세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1. 1. 18.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92,610,32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1956. 9. 3.설립되어‘기독교 서적 출판’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2018. 5. 3.서울 종로구○○○○길○(○○로○가○-○○○)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20. 6. 19.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1층,지상5층 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20. 8. 25.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한편 원고는 그 무렵 원고의 주사무소를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2020. 8. 18.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207.18㎡)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0조 제1항 본문(이하‘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보아,이 사건 토지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155,377,560원,농어촌특별세15,537,750원의 합계170,915,310원을,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하여 취득세133,408,310원,지방교육세3,139,010원,농어촌특별세11,771,320원의 합계148,318,640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2020. 9. 2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에 대한 취득세도 신고ㆍ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받고,그에 따라2020. 11. 13.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42,461,180원,농어촌특별세4,246,110원의 합계46,707,290원을,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하여 취득세36,457,480원,지방교육세857,810원,농어촌특별세3,216,820원의 합계40,532,110원을 각 추가로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원고는2021. 1. 5.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연면적965.5㎡중 지하1층207.18㎡,지상3층 중49.2㎡,지상4층130.55㎡,지상5층72.67㎡의 합계459.6㎡(이 사건 건물 연면적의 약47.6%,이하‘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는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192,610,320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21. 1. 18.이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24.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5호증,을 제2, 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기독교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기독교 서적 출판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으로서‘종교단체’에 해당하고,이 사건 쟁점 부분 중 지하1층을 직원들의 정기예배 및 선교협력을 위한 회의 용도로,지상3층 일부49.2㎡,지상4층 및 지상5층을 법인사무국,이사장실,상임이사실 용도로 실제 사용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쟁점 부분은‘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분에 관한 취득세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관련 법리
이 사건 조항은‘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2020. 6. 11.선고2017두36953판결 참조),위 규정에서 해당 부동산을‘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해당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5. 9. 15.선고2014두557판결 참조).
2)구체적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원고의 정관 제3조(목적)및 제4조(사업)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 뜻을 순종하여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다. 제4조(사업)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국내외에 기독교 복음전파와 교회설립 기독교 서적 출판 및 반포하는 일 기독교 신앙 수련 및 교육하는 일 기독교 선교 방송 사업 자선사업을 통해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 청소년 수련과 교육으로 건전한 미래 지도자 양성 위 각항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17, 18호증,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쟁점 부분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지 않는 이상,원고의‘종교단체’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앞서 본 원고의 정관 제2조 및 제3조에 의할 때 원고의 주되고 본질적인 종교 목적 사업은‘선교’와‘교화’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의 정관 제4조에서 정한 여러 사업 중에‘기독교 서적 출판 및 반포’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기독교 서적 출판 및 반포’가 원고의 종교 목적 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원고의 종교 목적 사업 자체이거나 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을 직원들의 정기예배 및 선교협력을 위한 회의 용도로 실제 사용하고 있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을‘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은 선교나 교화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원고 직원들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작성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지하1층의 용도가‘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원고는2020. 9. 2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에 대한 취득세도 신고ㆍ납부하라는 안내를 받고2020. 11. 13.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추가로 신고ㆍ납부한 이후인2020. 12. 23.경에서야 위 일반건축물대장상 지하1층의 용도를‘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로 변경하였다.
②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이2020. 8. 19.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에는 주로 통상의 휴게음식점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테이블과 의자가 설치되어 있을 뿐,작은 크기의 십자가와 설교대 외에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위 공간에는 전자레인지,정수기 등 원고 직원들이 음료를 마시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가 적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이2020. 9. 17.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지하1층의 용도를 질의하였을 때 원고 직원은‘예배실로 사용하고 있고,예배시간 외에는 직원들의 휴게실,외부 손님을 맞는 접객실 등으로 사용한다.’라고 답변하였다.
④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에서 매주 월요일 오전9시경 대부분 원고의 직원들에 의하여 정기예배가 이루어질 뿐이고 정기예배가 없는 시간에는 협력 선교사나 인근 교회 신도들의 선교협력 용도로 사용되거나 직원들의 휴게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원고가 협력 선교사나 인근 교회 신도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을 사용하도록 대관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을‘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대부분 원고 직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정기예배를 위하여1주일에1회 특정 시간에만 일시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이‘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원고가 제출한‘선교협력실,예배실 사용현황 대장’(갑 제17호증)에 의하더라도,이 사건 건물 중1층이 원고가 주장하는 선교협력을 위한 회의 용도로 사용된 횟수는2020. 12. 23. 1건, 2022. 4. 10. 1건 등 총2건에 불과하다.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의 공식 용도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외부기관 등의 선교협력실 이용에 관한 규칙(갑 제23, 24호증)등의 자료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작성된 자료에 불과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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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이사회 회의록(갑 제23호증)날인란 앞부분의‘2022. 4. 14.’은‘2023. 4. 14.’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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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 중 지상3층 일부49.2㎡,지상4층 및 지상5층을 법인사무국,이사장실,상임이사실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위 각 공간이 원고의 선교나 교화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작성된 일반건축물대장에는3층과4층 및5층의 용도가‘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원고는2020. 9. 22.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에 대한 취득세도 신고ㆍ납부하라는 안내를 받고2020. 11. 13.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추가로 신고ㆍ납부한 이후인2020. 12. 23.경에서야 위 일반건축물대장상4층 및5층의 용도를‘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로 변경하였다.
②원고의 정관에 의하면,원고의 이사장은 원고를 대표하며 원고의 업무를 통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제8조),원고의 상임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원고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이사들 중1인으로서 이사장 궐석 등의 경우 이사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며(제9, 10조),원고의 법인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직원으로 구성되어 원고의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원고의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제23내지25조).
그런데㉠원고의 재무제표에 의하면,원고는2018년과2019년에 약204~206억 원의 매출액 및 약2억2,600~2억4,4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고,그 대부분은 기독교 서적 출판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원고의‘2018년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명세서’상 사용처가‘선교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비용은 약2,500만 원, ‘2019년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명세서’상 사용처가‘선교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비용은 약3,600만 원에 불과하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 피고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각‘고유목적사업비 지출 명세서’상 선교 관련 비용의 구체적인 사용처나 그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선교 활동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이에 관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는 모두‘기독교 서적 출판’과 관련된 부서인 제작부,디자인부,성경부,편집부,재정부,전산부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운영하는 출판사업 홈페이지에 의하면,원고는 설립 이후 약68년에 걸쳐 약4,200종의 기독교 서적을 출판하여 보급하였고 연간230만 부의 책을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 내지 사정들에다가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의 물적 시설과 실제 사용현황까지 더하여 보면,원고의 주된 사업은 수익사업인‘기독교 서적 출판’으로 보이는바,이 사건 건물 중 지상3층 일부49.2㎡,지상4층 및 지상5층,즉 이사장실,상임이사실 및 법인사무국 공간도 이러한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익사업"이란「법인세법」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