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이 사건 할인혜택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할인혜택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유한회사 AA가 협력업체, 파견업체, CC의 각 직원들에게 제공한 할인혜택과 관련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면서, 이 사건 할인액은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직접 공제되어 원고가 그 차액을 판매대금으로 수령하지 않은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할인액은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이상 손금에 해당하는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2025-누-6434 2025.07.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643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7.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협력업체, 파견업체, CC 직원들에게 제공된 할인혜택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할인액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인지 여부
  • 이 사건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익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과세관청이 이 사건 할인액이 원고에게 익금으로 귀속되었음을 증명하였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사정이 법인세법상 매출에누리 판단에 미치는 의미

판례 포인트

  • 판매자가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하고 나머지만 판매대금으로 수령한 경우, 그 할인액은 매출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다.
  • 매출에누리로 보아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은 손금 항목인 접대비로 평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 할인액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에서 에누리액으로 공제되어 온 사정과 과세관청이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사정이 판단 요소로 고려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력업체·파견업체 직원 등에게 제공한 할인혜택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할인혜택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협력업체, 파견업체, CC의 각 직원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만 받은 점을 중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할인액이 매출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익금에 산입된다고 보기 어렵고, 접대비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제품 판매가격에서 직접 깎아준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원고가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할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판매대금으로 받은 거래 형태를 근거로,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중소기업회계기준상 일정 기간의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할인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할인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할인액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종 소비자가격 기준 판매금액 전체가 원고에게 익금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할인액을 익금으로 보아 접대비로 처리하는 과세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부가가치세에서 에누리액으로 본 할인액이 법인세 판단에도 고려되나요?

A 이 판결은 이 사건 할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품 공급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한 나머지 가액을 받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에서도 에누리액을 공제해 온 사정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할인액이 매출에누리로서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고려되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5누6434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항소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7월 23일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이 사건 할인혜택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 서울고등법원-2025-누-643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3.03.
  • 생산일자 : 2025.07.2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할인혜택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5 64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한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7.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 2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9쪽 14행의 “인정되지 않는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되지 않는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에서도 원고의 익금에 산입된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9쪽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당초부터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므로 익금 산입의 대상이 아닌 이상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는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하고, 내국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해당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고 정하고 있고, 제79조 제4호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기업회계기준 중 하나로 ‘상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상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에 따라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2013. 2. 1.자 법무부고시 제2013-29호) 제25조는 “수익은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자산을 사용하게 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로 측정하고, 매출에누리, 매출할인과 매출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는 “‘매출액’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또는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 매출할인과 매출환입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의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의 취지 및 내용,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상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익금에 불산입하는 이상 손금에 해당하는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협력업체, 파견업체, CC의 각 직원들에게 이 사건 할인혜택을 제공하면서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이 사건 할인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판매대금으로 수령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할인액은 통상의 공급가액 내지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된 것으로서 에누리액으로서의 실질을 갖는다. 즉, 이 사건 할인액은 원고의 매출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②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제1호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의 하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들고 있다. 이 사건 할인액은 AA 제품의 공급(매출)과 관련된 조건으로서 원고는 AA 제품의 공급가액(최종 소비자가격)에서 일정한 금액을 직접 공제한 나머지 가액을 협력업체, 파견업체, CC의 각 직원들로부터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에누리액’에도 해당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참조). 원고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도 에누리액을 공제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할인액을 통하여 원고가 경제적으로 그 이익을 얻지 못한 이상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익금을 구성할 수 없다. 이 사건 할인액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할인액(즉, 최종 소비자가격 기준 판매금액 전체)이 익금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5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통계법 제2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제4호 상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 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 제25조 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관련 판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전단 문언상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일반행정 | 2024누47366 일반행정 · 2024누4736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4누12692 세무 · 2024누12692 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 도래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11793 일반행정 · 2024누1179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4누14452 일반행정 · 2024누14452 대표자가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과다계상액 등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 일반행정 | 2025누6420 일반행정 · 2025누6420 국가 등과 용지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 미지급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 일반행정 | 2023누455 일반행정 · 2023누455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설정된 채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14554 일반행정 · 2023누14554 원고는 사업시행인가일(2005.5.31.이전) 이후에 종전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신규아파트 보유기간 외에 종전아파트와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누44541 일반행정 · 2024누44541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 배제 처분의 타당성 여부 | 일반행정 | 2025누770 일반행정 · 2025누770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므로, 비과세적용대상이 아님 | 일반행정 | 2024누10665 일반행정 · 2024누10665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