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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므로, 비과세적용대상이 아님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울산) 일반행정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므로, 비과세적용대상이 아님

원고는 BB건설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뒤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세액을 감액해 달라고 경정청구하였으나, 피고가 2022. 7. 8. 이를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2건물이 매매목적물에서 제외되었고, 이 사건 제1건물은 겸용주택이지만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양도일인 2021. 4. 9. 당시 이 사건 제2건물이 현존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공동담보 제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양도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제1건물과 제2건물이 공부상 별개이고 별도 출입구가 있으며 사실상 1개의 주택이라고 볼 자료가 부족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울산)-2024-누-10665 2025.05.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울산)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울산)-2024-누-1066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5.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일 당시 현존하던 이 사건 제2건물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제2건물이 매매목적물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제1건물과 제2건물을 사실상 1개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제1건물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철거 예정 건물을 이미 철거된 건물과 세법상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 감면규정인 비과세요건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할 수 없다.
  • 철거 예정인 건물을 양도일 당시 이미 철거된 건물과 동일하게 보아 비과세나 세율 적용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양도일 당시 건물이 현존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담보제공까지 이루어진 경우, 그 건물이 매매목적물에서 제외되었다거나 등기가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공부상 별개의 건물이고 별도 출입구가 있으며 사실상 주거용 사용에 관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 여러 건물을 사실상 1개의 주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와 판단 근거를 고치거나 추가하여 원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철거 예정인 주택도 양도일에 남아 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A 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 제2건물이 양도일인 2021년 4월 9일 당시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2021년 8~9월경 철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 당시 이미 철거된 건물과 세법상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확장해석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비과세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철거 예정인 건물을 이미 철거된 건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조세 감면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매매계약 후 협의가 있었다고 해도 제2건물이 매매목적물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와 BB건설 사이에 제2건물을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최종적으로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건물에 관해 BB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대출금 채무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Q 별개의 건물 두 동을 사실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1건물과 제2건물이 사실상 1개의 주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건물은 공부상 별개의 건물이고 별도의 출입구가 있었으며, 제1건물 대부분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 면적이 크면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제1건물이 겸용주택이지만 주택 부분 면적이 커서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2건물까지 포함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양도되었고, 두 건물이 사실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비과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부산고등법원은 2025년 5월 28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2년 7월 8일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009,508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므로, 비과세적용대상이 아님 국승
  • 부산고등법원(울산)-2024-누-1066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9.29.
  • 생산일자 : 2025.05.2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비과세양도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비과세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여서는 안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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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1066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Z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구단5780 판결

변 론 종 결

2025. 4. 9.

판 결 선 고

2025. 5.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7. 8.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009,50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10행의 끝에 다음을 추가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위 신고·납부 당시 이 사건 제1건물 중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대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주택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며, 이 사건 제2건물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였다]”

○ 제1심판결 2쪽 11행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BB건설은 2021. 8. 6. D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한 건축물해제허가서를 발급받았고, 2021. 8.~9.경 이 사건 제2건물을 철거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제1건물 또한 철거되어 멸실되었다.”

○ 제1심판결 2쪽 21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최초 신고·납부세액 247,392,512원을 62,383,004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그 차액인 185,009,508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1심판결 3쪽 1행의 “그 청구가” 뒤에 “2023. 4. 26.”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3쪽 6행부터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21. 1. 28.자 매매계약 체결 이후 BB건설과 수정·추가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제2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제1건물만을 BB건설에 양도하였다. 따라서 ① 이 사건 제2건물은 위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제1건물은 겸용주택이지만 주택 부분 면적이 커서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며, ③ 이 사건 제2 건물의 부속토지는 이 사건 제2건물이 철거된 후 2년 이내의 나대지 상태로 매매한 것과 동일하므로 사업용 토지로서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4쪽 9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21. 1. 28. BB건설과 사이에, 원고가 BB건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1,330,000,000원, 잔금일을 2021. 4. 9.로 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날인 2021. 1.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수정/추가 협의서’를 작성하였다.(아래 표 생략)

② BB건설은 2021. 4.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 2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260,000,000원, 채무자 BB건설, 근저당권자 E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③ 원고는 2021. 6. 2. 주식회사 CC건설(이하 ‘CC건설’이라 한다)과 이 사건 제2건물에 대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1, 2건물에 대한 철거공사가 2021. 8. 내지 9.경 함께 이루어졌다.

④ CC건설은 2021. 9. 15. 원고에게 위 철거공사계약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13,000,000원, 세액을 1,300,000원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BB건설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제2건물은 양도일(2021. 4. 9.) 당시 현존하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제1심판결 4쪽 16행의 “이루어졌다”를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일(2021. 4. 9.) 당시 이 사건 제2건물은 현존하고 있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쪽 17행의 “이 사건 제2건물을” 뒤에 “철거하기로 하고”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쪽 21행의 “된다” 뒤에 “(철거 예정인 건물을 이미 철거된 건물과 세법상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앞에서 본 조세 감면규정의 통일적 해석, 엄격해석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효율적·균형적인 집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5쪽 1행부터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BB건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BB건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자금 대출 문제와 일시적인 자금 경색, 소유권 이전 후 건물 철거의 원칙 등을 이유로 원고와 다시 상의하여 이 사건 제1, 2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BB건설에게 모두 이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한 BB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21. 6. 2. CC건설과 위 제2건물에 대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와 BB건설 사이에 이 사건 제2건물을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종국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BB건설은 이 사건 제2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E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E협동조합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2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거나 위 제2건물에 관한 BB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5쪽 10행의 아랫줄에 다음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제1건물 및 이 사건 제2건물이 일체로서 연결된 사실상 1개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각 면적 120.84㎡), 지상 2, 3층은 단독주택(각 면적 120.84㎡)이며, 2010. 5. 6. 지상 1층 부분이 증축(면적 12.88㎡)되었다. 한편, 이 사건 제2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이루어진 단독주택으로서, 지하 1층(면적 38.25㎡), 지상 1층(면적 118.11㎡), 지상 2층(면적 81.33㎡)이다.

이 사건 제1건물과 이 사건 제2건물은 공부상 별개의 건물이고, 별도의 출입구가 존재하며, 기록상 이 사건 제1건물의 대부분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 또한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건물과 이 사건 제2건물이 사실상 1개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울산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구단57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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