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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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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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에 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예외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차명 취득의 목적이 신용회복 및 법적 절차 회피였다는 원고 주장이 조세회피 목적 추정을 번복할 정도인지 여부
-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장래 배당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회피 가능성을 조세회피 목적 판단에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과 증명 정도
판례 포인트
-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된다.
-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명의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
-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가 아니더라도 조세회피 의도가 함께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후적으로 실제 조세포탈이나 배당이 있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발행회사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규모와 보유 주식 비율 등을 통해 장래 배당소득 및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
- 채무조정 또는 신용회복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차명으로 취득한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bbb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구 상증세법상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신용회복 중이어서 가압류 등을 피하려 했다는 사정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 목적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후 실제로 세금을 포탈했는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명의신탁 당시 배당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고려되었습니다.
차명 주식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자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서 실제 배당이 없었어도 배당소득세 회피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쟁점주식 발행회사는 2016년과 2017년에 상당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배당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 분산을 통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누10811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됐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5월 2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1년 12월 9일 원고에게 한 증여세 550,190,480원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고, 제1심판결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수원고등법원-2023-누-10811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1.07.
- 생산일자 : 2024.05.2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가 ○○○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할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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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08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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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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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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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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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5.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9. 원고에게 한 증여세 550,190,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주식의 취득 경위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채무 과다로 인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에 따라 신용회복 중인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2016. 7. 27. bbb 명의로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원고 명의로 취득할 경우 가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을 염려하여 차명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다. 이후 명의대여 사실을 알게 된 bbb의 자녀들이 요구하여 2017. 7. 4. 원고 명의로 환원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도 이러한 경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졌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나.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 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실제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쟁점주식은 원고가 실질주주로서 bbb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에서의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을 제30, 3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쟁점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할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 전문에 의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원고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신용회복을 하기 위한 목적과,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으로 5,000만 원을 윤지영으로부터 차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한 기간은 2012. 4. 9.부터 2023. 6. 27.인바, 원고가 차명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기와 원고 명의로 환원한 시기 모두 위 변제기간에 속하여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굳이 차명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쟁점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경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016년 사업연도 5,623,627,272원, 2017년 사업연도 6,594,812,882원으로 상당한 규모이다. 실제로 이익배당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만약 이익배당을 하였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어려웠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쟁점주식은 위 회사 전체 주식 34만 주 중에서 10만 주에 해당하여 만약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다면 상당한 금액의 배당소득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쟁점주식을 수탁자에게 분산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역시 회피할 가능성도 있었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한 데에는 부수적으로라도 이 사건 쟁점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사후적으로 실제 배당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회피하거나 장래에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결국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bbb와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