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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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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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증여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 여부
- 2019. 7. 1. 증여세 96,555,420원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 부과처분 당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신뢰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 밝혀질 사안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 당시 과세대상이라고 신뢰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실제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로 밝혀질 문제라면 제출 증거만으로 처분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일부 문구만 고쳐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 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무효사유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믿을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처분 무효가 인정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피고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밝혀질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4누30757 사건에서 원고의 증여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원고는 제1심판결 취소와 함께 주위적으로 2021년 3월 9일 증여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증여세 96,555,420원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원고는 예비적으로 2019년 7월 1일에 이루어진 증여세 96,555,42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과 당시 피고가 과세대상이라고 신뢰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고, 실제 과세대상 여부는 조사로 밝혀질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처분의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30757 판결은 제1심판결을 어떻게 다루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일부 문구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해 제1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제1심판결은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4-누-30757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7.18.
- 생산일자 : 2024.06.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피고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문제라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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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상증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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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0757(2024.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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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477(2023.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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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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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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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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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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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피고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있었다고 보이고, 실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문제라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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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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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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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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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3075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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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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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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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5.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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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6.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6,555,4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6행의 “피고가”를 “피고로서는 원고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9행의 “계약당사자”를 “계약당사자가”로, “받은”을 “받을”로
각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