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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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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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업장 소재 건물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경비원 왕BB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기재의 증명력
- 사업자등록신청서 명의가 망인 명의로 도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에 따른 납세의무 부존재 확인청구의 당부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업장 소재 빌딩 경비원이 관례적으로 입주민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면 그 경비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 과세관청이 작성·보관한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에 납세고지서 수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뒤집을 뚜렷한 반증이 없으면 송달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기재 글씨가 망인의 자필로 보이는 경우, 그 사정은 명의도용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이 반복되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납세고지서 송달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송달내역 기재를 뒤집을 만한 구체적 반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 소재 건물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송달이 적법한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사업장 소재 빌딩의 경비원이 관례적으로 입주민 우편물을 수령해 왔다면, 그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에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뒤집을 뚜렷한 반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비원이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과세처분이 부적법한가요?
원고는 경비원이 사업장 건물의 경비원이었는지, 망인으로부터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아 과세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에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뒤집을 뚜렷한 반증이 없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은 어떤 경우 인정되기 어려운가요?
이 판례의 요지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글씨가 망인의 자필인 것으로 보이는 경우, 망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경비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사업자등록신청서 명의도용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서울고등법원-2024-누-38751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2.21.
- 생산일자 : 2025.01.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사업장 소재빌딩 경비원이 관례적으로 입주민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면 경비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 기재 글씨가 망인의 자필인 것으로 보여 망인명의 도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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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38751 납세의무부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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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장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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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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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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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장AA과 피고 사이에, OO세무서장이 장AA에 대하여 한 20xx. x. x.자 20xx년 x월 귀속 개별소비세(교육세, 가산금 포함) 00,000,000원, 20xx. x. x.자 20xx년 x월 귀속 개별소비세(교육세, 가산금 포함) 000,000,000원, 20xx. x. x.자 20xx년 x월 귀속 개별소비세(교육세, 가산금 포함) 000,000,000원, 20xx. xx. x.자 20xx년 x월 귀속 개별소비세(교육세, 가산금 포함)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7쪽 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20xx년 x월분 과세처분 당시 왕BB가 이 사건 사업장 소재 건물의 경비원이었던 사실 및 망인으로부터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부적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을 제9호증)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경비원인 왕BB가 20xx. x. x. 20xx년 x월분 과세처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재를 뒤집을 뚜렷한 반증이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