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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이 사건은 원고가 아파트를 신축·취득하면서 수분양자들이 시공사와 별도로 계약해 설치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 현관중문, 붙박이장 등 부대시설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피고는 세무조사 후 원고가 해당 부대시설비용 2,119,288,123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했다고 보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하였다. 법원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의 간접비용이 반드시 취득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면서도, 이 사건 부대시설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별도 계약으로 공급·설치된 것이고 아파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대시설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1심은 처분을 취소했고,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4누72669 2025.05.21 처분청 패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7266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5.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의 간접비용이 반드시 취득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한정되는지
  • 수분양자가 시공사와 별도 계약으로 설치한 추가 선택품목 비용을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 현관중문, 붙박이장 등이 아파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지
  •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 및 부대설비의 일체성에 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이 과세표준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제3자가 부담한 비용이라는 사정만으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간접비용에서 당연히 제외되지는 않는다.
  •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이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려면 개별 사안에서 건축물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지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 수분양자에게 설치 여부와 품목 선택권이 있고,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개의 계약으로 공급·설치된 유상옵션은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이 된다.
  • 대규모 아파트 공사 특성상 일정 시점 이후 옵션 변경·해약이 어렵거나 설치 위치 지정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부대시설이 물리적·기능적으로 건축물과 일체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수분양자 등이 가설한 부분이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효용을 증대시킨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 아파트 원시취득 시 과세표준 판단에서는 취득 이후 통상 부대시설이 아파트와 일체로 거래된다거나 설치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정은 직접적인 판단 요소로 보기 어렵다.
  • 이 사건에서는 부대시설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처분청이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유상옵션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 현관중문, 붙박이장 등이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별도 계약으로 설치된 점 등을 고려해, 아파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분양자가 직접 계약한 시스템에어컨 설치비도 시행사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수분양자들은 시공사와 별도의 공급·설치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입주자 모집공고의 문언을 함께 보아, 해당 비용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제3자가 부담한 부대시설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항상 제외되나요?

A 법원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간접비용이 반드시 취득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만을 뜻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3자가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그 비용이 과세대상 물건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붙박이 가구나 빌트인 가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무조건 포함되나요?

A 법원은 붙박이 가구나 가전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해당 설비가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아파트 유상옵션이 건축물과 일체인지 판단할 때 어떤 점을 보나요?

A 법원은 단순히 분리가 어렵거나 분리하면 효용이 줄어든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설치 여부와 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 별도 계약 여부, 입주자 모집공고의 문언, 물리적 구조와 용도·기능상 아파트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결합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습니다.

Q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법원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분양자 등이 설치한 부분이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고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킨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입주자 모집공고에 유상옵션이 별도 계약이라고 적혀 있으면 취득세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추가 선택품목 금액이 공급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계약자가 선택해 별도 계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문언을 근거로 부대시설 설치가 분양 단계에서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72669 사건에서 처분청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처분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부대시설비용이 취득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이 사건 부대시설은 수분양자의 선택과 별도 계약에 따른 것으로 아파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아파트 취득 후 옵션이 함께 거래된다는 사정이 취득세 과세표준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이 수탁자인 원고의 아파트 원시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취득 후 부대시설이 통상 아파트와 일체로 거래된다거나, 설치 여부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달라진다는 사정은 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 2025. 9. 25. 2025두34033 처분청 패소]
[서울고등법원 2025. 5. 21. 2024누72669 처분청 패소]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12. 2023구합12922 처분청 패소]

■ 3심 2025두34033 (선고일자-20250925)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부대시설 비용을 제3자가 부담했다는 점만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지만, 부대시설이 분양 및 계약 과정에서 수분용 처양자의 선택권을 바탕으로 별도 계약 및 비리되었다면 건물의 주체구조와 일체로 효용가치를 이루었다고 보기 어려움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4누72669 (선고일자-20250521)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피고 항소이유는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을 제2호증부터 제4호증까지 포함)를 피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 제8호의 간접비용이 반드시 취득자가 지출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추가 선택(이른바 옵션)에 관한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 및 거래 관행, 이 사건의 고유한 입주자 모집공고(갑 제2호증), 별매품계약서(갑 제7호증)의 각 구체적 문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대시설이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④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본문 제4호에서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를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들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취득자인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가 지출한 신탁수수료도 위 간접비용에 포함된다. 이를 고려하면 입법자의 의도가 원고 주장처럼 ‘위 간접비용은 반드시 취득자가 지출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다’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 “앞서 든 증거들” 뒤에 “, 을 제2호증부터 제4호증까지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 “타당하고”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대법원 2018. 4. 26.자 2018두31535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누55581 판결, 대법원 2020. 5. 14.자 2020두32937 판결로 확정된 광주고등법원 2020. 1. 8. 선고 (전주)2019누1611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 2. 21. 선고 2024누12567 판결로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구합20446 판결 취지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 “어렵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와 소송자료와 ‘이 사건 부대시설은 분리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아파트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등 피고 주장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부대시설이 아파트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앞서 인용한 대법원 2018. 4. 26.자 2018두31535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누55581 판결, 대법원 2020. 5. 14.자 2020두32937 판결로 확정된 광주고등법원 2020. 1. 8. 선고 (전주)2019누1611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 2. 21. 선고 2024누12567 판결로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구합20446 판결도 유사한 사안에서 이 사건 피고가 특히 강조하고 있는 시스템에어컨(2025. 4. 14.자 준비서면 제6면) 등을 포함한 붙박이 부대시설 설치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6행 “불과하다” 뒤에 “(2024. 8. 20.자 피고 준비서면 첨부서류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8행 “없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이처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 제8호에서 정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이라도 개별 사안에 따라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이상, 피고 주장처럼 위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설치비용이 무조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서 제외되어 그 입법 목적에 어긋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1)』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⑥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은 ‘과세표준’이 아닌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 주장은 앞서 인용한 대법원 2013두7681 판결 등 법리(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수분양자 등이 가설한 부분이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고 그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는 점 및 취득시기까지 기성고의 금액 등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2)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⑦ 이 사건 판단 대상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수탁자인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 후에 피고 주장과 같이 통상 이 사건 부대시설이 아파트와 일체로 거래된다거나, 이 사건 부대시설이 설치되었는지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달라진다거나, 아파트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등 사정들은 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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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혹 법 문언에 어느 정도의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 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바14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위 대법원 2013두7681 판결 사안에서 적용된 구 지방세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4항 역시 ‘과세표준’이 아닌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규정이다.

구 지방세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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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2023구합12922 (선고일자-20241112)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2022.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6,014,620원, 지방교육세 4,004,60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리시 ○○○ 437 토지 위에 아파트 10개동 총 73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사업(해당 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주식회사 일화(이하 ‘일화’라 한다)와 사이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와 선원건설 주식회사는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20. 1.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았고, 2020. 2.경 134,504,879,884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1. 8.부터 2021. 11. 27.까지 위탁자 일화에 대하여 2016년부터 2020년을 대상기간으로 하여 취득세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수분양자들이 대림산업과 계약하여 설치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오븐, 하이브리드 쿡탑 등), 현관중문, 붙박이장 등의 비용(이하 각 품목을 통틀어 ‘이 사건 부대시설’이라 하고, 그 비용을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이라 한다) 2,119,288,123원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2. 10. 원고에게 136,624,168,00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가산세 합계 76,014,620원, 지방교육세 및 가산세 합계 4,004,600원,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합계 16,2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5.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3. 3. 7. 위 결정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8호는 취득자가 지출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취득자인 원고가 아닌 제3자(수분양자)가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을 지출한 이상, 위 비용은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가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의 간접비용에 제3자가 지출한 비용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대시설이 이 사건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의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중 ‘공통사항’에는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주방가전 등)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입주자 모집공고의 ‘Ⅶ. 추가선택품목 계약’ 중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항목에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김치 냉장고, 전기오븐, 하이브리드 쿡탑), 현관중문, 붙박이장’이 선택사항으로 제시되었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함께 안내되었다.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시공사 대림산업㈜와 고객 간 직접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며, 세부사항(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은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람.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과 별개이며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 진행함.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 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함(해약시 계약금 10%는 위약금으로 당사에 귀속됨).


상기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실내기 설치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상품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제품사양 및 가격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2) 수분양자들은 대림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부대시설에 관하여 별도의 공급·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의 간접비용은 취득자가 지출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5항 제3호는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정하면서, 제8호에서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들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비용은 취득자가 지출한 비용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그 문언상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취득자가 지출한 비용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다.

②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의 간접비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금액이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과 관련이 있고, 실질적으로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자가 지출한 비용이라 할지라도 그 비용이 과세대상 물건과 명백한 관련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③ 형식상 제3자가 지출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취득자가 부담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단지 제3자가 지출한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비용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취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이 지나치게 과소 산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다.

다. 이 사건 부대시설이 이 사건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룬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수분양자 등이 가설한 부분이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고 그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는 점 등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두76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대시설이 이 사건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룬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수분양자들에게 설치 여부와 설치 품목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대시설 공급·설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②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주방가전 등)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및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에 이 사건 부대시설의 설치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이 사건 부대시설은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 및 해약이 불가능하고 그 설치 위치를 임의로 지정할 수 없다’는 등의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대규모 아파트 건축공사의 특성상 일정 시점 이후에는 각 입주자의 사정을 반영하여 이미 시공이 마쳐진 부분을 개별적으로 해약하거나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지 이 사건 부대시설의 분리나 위치 변경이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은 아니다.

④ 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은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대설비인지 여부는 단지 분리가 어렵다거나 분리하면 효용을 해한다는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부대시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 침실, 부엌 등의 일부분으로서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 면에서 이 사건 아파트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⑤ 피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가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룬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이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와 같은 규정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으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인데,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건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붙박이 가구나 가전제품이라도 개별 사안에 따라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지방세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4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두7681 판결 대법원 2018. 4. 26.자 2018두3153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누55581 판결 대법원 2020. 5. 14.자 2020두32937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0. 1. 8. 선고 (전주)2019누1611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 2. 21. 선고 2024누1256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구합20446 판결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바141 전원재판부 결정 입주자 모집공고 별매품계약서 조세심판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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