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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명의신탁을 사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명의신탁을 사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A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B아파트를 자녀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A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적용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배제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원고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각 매매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처분문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만한 반증이 있다고 보아 그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명의신탁을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유지되었다.

서울고등법원-2025-누-7026 2025.12.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702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2.2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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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A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가 B아파트를 자녀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명의신탁된 B아파트를 포함하여 원고가 A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1세대2주택 해당을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처분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명의수탁자 사이 매매계약상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면 양도 당시 주택 수 판정에서 해당 주택이 고려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 납세자가 처분문서의 기재를 근거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 존재와 내용을 주장하더라도, 그 내용을 뒤집을 분명하고 수긍할 만한 반증이 있으면 문서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 인정이 비과세 배제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에게 명의신탁한 아파트가 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배제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A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B아파트를 자녀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A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2주택자로 보아, 당초 신고할 때 적용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배제했습니다. 실제 판단은 구체적인 주택 보유와 명의신탁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5누7026 사건에서 왜 1세대2주택으로 판단됐나요?

A 판결 요지에 따르면 원고는 A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B아파트를 자녀에게 명의신탁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을 근거로 원고가 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됐습니다.

Q 처분문서에 적힌 내용만으로 매매계약의 의사표시가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명의수탁자 사이 각 매매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처분문서의 기재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문서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증할 만한 반증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서가 있어도 반증의 내용과 정도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면 처음 신고한 양도세 비과세도 다시 배제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당초 양도세 신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아파트 양도 당시 B아파트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돼 1세대2주택으로 본 결과입니다. 신고 당시의 형식보다 실제 보유관계와 명의신탁 인정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명의신탁을 사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5-누-702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23.
  • 생산일자 : 2025.12.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A아파트 양도 당시 B아파트를 자녀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원고가 A아파트 양도 당시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당초 양도세 신고시 적용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배제함

판결내용

원고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각 매매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처분 문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증할 만한 반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처분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수 없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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