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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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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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전환사채 발행 대금납입 절차와 등기가 완료된 경우 전환사채 발행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전환사채 발행 무효확인의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도 발행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전환사채 발행 절차가 완료된 경우 그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단이 유지되었다.
- 무효확인을 구할 6개월의 제소기간이 도과하면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와 관련한 조세회피목적의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일부 오기만 고쳐 쓰고,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환사채 대금납입과 등기가 끝난 경우 발행 실체를 부정할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전환사채가 발행되어 대금납입 절차와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전환사채 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무효를 다투는 제소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무효 확인을 구할 6개월의 제소기간이 지났다면 더 이상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수원고등법원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으로, 항소심도 제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024누141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7월 9일 2024누141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으며,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수원고등법원-2024-누-14179
- 귀속년도 : 200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0.02.
- 생산일자 : 2025.07.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전환사채가 발행되어 대금납입 절차와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전환사채 발행의 실체는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며, 무효의 확인을 구할 6개월의 제소기간이 도과했다면 더 이상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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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41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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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추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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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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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0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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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7. 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13행의 “(수원고등법원 2014누7451)”을 “(서울고등법원 2014누7451)”로, 제7면 7행의 “평등원칙이”를 “평등원칙에”로, 제10면 3행의 “입법 취지는 입법 취지는”을 “입법 취지는”으로 각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