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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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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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동양AA이 지급받은 매매계약 잔금 중 50억 원과 관련하여 원고가 동양A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유하는지 여부
- 동양AA의 50억 원 수령이 원고와의 대여약정에 따른 것인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동양AA에 대한 채권을 2016 사업연도 법인세상 손금산입 가능한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관련판결의 잔금 50억 원 송금 경위에 관한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려면 그 전제가 되는 채권의 존재가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가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대여금채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법원은 관련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양해 또는 동의하에 잔금 지급 명목으로 송금되었다’는 판단을 제출 증거만으로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양AA이 원고와의 합의 없이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이나 대여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계약 잔금 50억 원을 제3자가 받은 경우 법인세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동양AA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대여금채권을 보유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양AA가 매매계약 잔금 중 50억 원을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었지만, 그 돈이 원고와의 합의 없이 지급되었다거나 대여약정에 따른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대손금 손금산입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동양AA가 잔금 50억 원 중 30억 원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양AA가 원고와의 합의 없이 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판결에서 잔금 50억 원이 원고의 양해 또는 동의하에 동양AA에게 송금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본 판단도 뒤집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동양AA가 받은 50억 원을 원고의 대여금채권으로 볼 수 있었나요?
법원은 동양AA가 받은 50억 원이 원고와의 대여약정에 따른 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대여금채권을 보유한다는 점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해당 채권을 전제로 한 대손금 처리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누11626 사건에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3년 4월 7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95,209,08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수원고등법원-2022-누-11626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4.28.
- 생산일자 : 2023.04.0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동양A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50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 원고와의 대여약정에 의한 것이어서 원고가 동양AA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보유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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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116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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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오**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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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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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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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4. 0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2.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95,209,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3~5행의 “게다가 ~ 제출된 바가 없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6행의 “동양채권”을 각각 『동양AA』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동양AA이 아무런 합의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 중 50억 원을 지급받은 뒤 30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동양AA에 대해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동양AA이 이 돈을 지급받는 데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동액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동양AA에 대한 위와 같은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동양AA이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 중 50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동양AA이 원고와의 합의 없이 이 돈을 지급받아 원고가 동양AA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유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관련판결이 판시한 “잔금 50억 원은 원고의 양해 또는 동의하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 명목으로 동양AA에게 송금되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는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동양A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50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 원고와의 대여약정에 의한 것이어서 원고가 동양
스팩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보유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