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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이상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종부세법상 ‘주택’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은 종부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이상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종부세법상 ‘주택’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은 종부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철거 예정 및 일부 철거 정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당시 이 사건 주택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만으로 곧바로 건축물의 사용·수익권이 상실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상 분리과세대상 규정은 토지에 관한 규정일 뿐 주택 전체에 적용할 수 없고, 단순히 철거예정주택을 과세물건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54435 2024.02.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443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2.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철거가 예정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관리처분계획인가로 건축물의 사용·수익권이 곧바로 상실되어 주택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당시 이 사건 주택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의 분리과세 규정을 주택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의 의미와 사용·수익·처분권 보유 필요성

판례 포인트

  •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이상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 주택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 내부 철거 정황만으로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물의 사용·수익권이 즉시 상실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의 분리과세대상 규정은 토지에 관한 규정으로, 이를 주택 전체에 적용할 수 없다.
  • 단순히 철거예정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개발로 철거 예정인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이상,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주택은 단순히 철거예정주택을 과세물건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습니다.

Q 과세기준일 뒤에 창문이나 내부 구조가 철거된 경우 종부세 주택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과세기준일이 2021년 6월 1일이고, 제출된 자료상 내부 철거 시기는 2022년 11월경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창문이나 내부 구조의 변형 가능성이 있더라도 과세기준일 당시에는 주택에 해당했을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으면 건축물의 사용·수익권이 바로 사라져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법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만으로 곧바로 건축물의 사용·수익권이 상실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와 실제 이주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건물이 법률상 주거기능을 상실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재개발사업에 제공되는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이면 그 지상 주택도 종부세에서 제외되나요?

A 법원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정한 규정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규정을 주택 전체에 적용할 수는 없고, 철거예정주택을 과세물건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부세에서 사실상 소유자는 완전한 사용·수익·처분권을 모두 가져야 하나요?

A 법원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를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 설명했습니다. 이때 사법상 소유자가 갖는 완전한 사용·수익·처분권을 모두 갖추어야만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54435 사건에서 원고의 종부세 취소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2월 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종부세 과세대상이라는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이상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종부세법상 ‘주택’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은 종부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5443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6.
  • 생산일자 : 2024.02.0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납세의무자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주택법 제2조 제1호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토지에만 관한 것이고 단순히 철거예정주택을 과세물건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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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5443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 소 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7. 18. 선고 2022구합69193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2. 15.

판 결 선 고

2024. 02. 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5행 “자료가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주택의 창문 등이 철거되었고, 석면 제거 등 내부 구조도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제15호증의 1 내지 8)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창문이 원형을 유지하지 않고 있고 내부 구조가 변형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과세기준일은 2021. 6. 1.이고, 갑 제1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의 내부 철거시기도 2022. 11.경 무렵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 과세기준일 당시에는 주택에 해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3행 “보기 어렵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경우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법률상 주거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81조 제1항 단서에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이 사건 조합도 2019. 5. 17.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이주기간을 2020. 7. 23.부터 2020. 10. 22.까지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관리처분계획인가만으로 곧바로 건축물의 사용·수익권이 상실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뜻하고 이때 사실상 소유자 내지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가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완전한 사용․수익․처분권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토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주택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포함하므로 이 사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토지에만 관한 것이므로, 이를 주택 전체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철거예정주택을 과세물건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주택법 제2조 제1호 주택법 제11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서울행정법원 2023. 7. 18. 선고 2022구합691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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