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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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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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당부
-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판단을 뒤집을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분할납부 독촉에 관한 주장이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심리될 수 있는지 여부
- 2023. 12. 26.자 독촉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독촉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청구취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인 경우, 분할납부 독촉 자체의 처분성에 관한 주장은 그 항고소송의 직접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독촉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독촉의 효력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원고의 독촉 관련 주장을 배척하였다.
- 조세심판원 단계에서 1차 및 2차 분할납부 세액 납부서 교부 및 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된 경위가 판결에 반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분할납부 독촉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소가 분할납부 독촉에 대한 항고소송이 아니라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분할납부 독촉의 처분성이나 위법성을 주장한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6,266,4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3. 11. 21. 부과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6,266,42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독촉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독촉 효력이 인정되나요?
이 판결은 2023. 12. 26. 자 독촉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촉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이 독촉 자체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이라는 점도 함께 들어 원고의 독촉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 분할납부 세액 납부서 교부와 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됐나요?
원고는 2024. 4. 12. 및 2024. 6.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4. 9. 30. 1차 및 2차 분할납부 세액 납부서 교부와 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누7088 사건에서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고등법원-2025-누-7088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05.
- 생산일자 : 2025.10.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소는 분할납부 독촉에 대한 항고소송이 아니라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므로 독촉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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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누708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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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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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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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9.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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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0.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6,266,420원 부과처분(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4행의 “**아파트”를 “**아파트 2동”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의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의 “종합부동산세를”을 “종합부동산세 중”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의 “에 납부하고”를 “을 납부하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행의 “교부하였고”를 “우편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되었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270,750원”을 “279,75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4. 4. 12. 및 2024. 6. 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9. 30.에 이르러 피고가 원고에게 한 1차 및 2차 분할납부 세액 납부서 교부 및 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7행의 마지막 “이유 없다.”를 “이유 없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3. 12. 26., 2024. 1. 8., 2024. 6. 27. 총 3회에 걸쳐 분할납부를 독촉하였는바, 그 중 최초 독촉인 2023. 12. 26. 자 독촉 외의 나머지 독촉의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청구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분할납부 독촉에 대한 항고소송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일 뿐 아니라, 2023. 12. 26. 자 독촉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독촉의 효력이 없기도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