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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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만으로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경제적 실질이 귀속된다는 이유로 위탁자 과세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별 과세 처리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이 수익자 지위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각 100만 원의 양도대금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 원고들에게 일반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된다.
- 신탁계약상 실질적 관리처분권이나 수익이 수익자 등 위탁자 외의 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수익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수익자 지위 이전이 수반되지 않은 위탁자 지위 이전도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위탁자 지위 이전 대금이 부동산의 매수 당시 가격이나 시가표준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 법인장부나 이체확인증이 있더라도 그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한 취득이 무상취득에 해당하거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다.
- 지방세법 규정과 과세표준 규정의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고 원고들이 취득세 납부의무를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들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 항소심은 원고들이 구체적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만 이전받아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나요?
이 판례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으면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탁계약상 실질적 관리처분권이나 수익이 수익자 등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법문상 취득세 납세의무를 수익자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탁 부동산의 실질적 이익이 수익자에게 있어도 위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법원은 실질적 소유권이나 수익이 위탁자 외의 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새 위탁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지방세법이 위탁자 지위 이전 시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탁 위탁자 지위 이전 대금이 100만 원이면 그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위탁자 지위 이전 대금 각 100만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금액은 부동산의 매수가격이나 시가표준액에 비해 현저히 적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무상거래가 아닌 외관을 만들기 위해 임의로 정한 금액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정할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들이 신고한 100만 원이 시가표준액보다 낮고 실제 취득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356,000,000원과 407,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취득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취득세 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나요?
법원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문언, 입법 연혁과 취지를 보면 위탁자 지위 이전에 수익자 지위 이전이 수반되는지와 관계없이 새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과세 방식이 다르면 신탁 위탁자 지위 이전 취득세가 평등원칙에 위반되나요?
원고들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산세와 취득세 부과 상대방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차이가 위탁자 지위 이전의 유효 여부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로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신탁 위탁자 지위 이전 취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산세 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세법상 새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규정과,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때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규정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누10832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11월 8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신탁 위탁자 지위 이전 취득세 사건에서 어떤 결론을 냈나요?
대법원은 2025년 3월 13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 승소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①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자체가 실질과세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해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③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 11. 8. 2024누10832 처분청 승소]
[수원지방법원 2024. 1. 11. 2023구합61432 처분청 승소]
■ 3심 2024두65119 (선고일자-20250313) 취득세
【판결요지】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수탁자 또는 수익자 등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
【전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4누10832 (선고일자-20241108) 취득세
【전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2. 8. 5.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48,109,450원,지방교육세1,461,640원의,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55,020,950원,지방교육세1,671,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이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원고들이 제1심에서 한 주장과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 판결문 제6쪽2행의‘아니는바,’
「않는바,」
○제1심 판결문 제6쪽11행의‘포함되는지’
「포함되는」
○제1심 판결문 제9쪽13행, 15행 내지16행의 각‘지방세법 제7조 제15조’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1심 2023구합61432 (선고일자-20240111) 취득세
【전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2. 8. 5.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48,109,450원,지방교육세1,461,640원의,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55,020,950원,지방교육세1,671,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 및 위탁자 지위변경계약 등
1)주식회사○○○(2019. 3. 4.설립,대표자 사내이사 원고○○○,이하‘○○○’라 한다)와○○○(원고○○○의 배우자이다)은2022. 1. 12.○○○소유의 화성시○○동○○○ ○○○○○○○○6단지○○○○동○○○○호(이하‘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를 위탁자 및 수익자로,○○○을 수탁자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관리신탁계약1)(이하‘이 사건 제1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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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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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와○○○○○○○주식회사(2021. 11. 9.설립2),대표자 사내이사□□□,이하‘○○○○○○○’라 한다)는2022. 1. 13.○○○가 이 사건 제1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수익자 지위는 여전히○○○가 보유한다)를○○○○○○○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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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자본금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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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와 원고○○○는2022. 1. 14.○○○○○○○가 이 사건 제1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를 대금100만 원에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이하‘이 사건 제1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의 사내이사□□□은 같은 날 원고○○○명의로100만 원을○○○○○○○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4)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2022. 2. 14.이 사건 제1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고,같은 날 위탁자 명의를○○○○○○○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탁원부(신탁원부 제2022-682호)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 및 위탁자지위변경 등
1)○○○와○○○은2022. 1. 12.○○○소유의 화성시○○동○○,○○아파트○○동○○호(이하‘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앞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합쳐,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를 위탁자 및 수익자로,○○○을 수탁자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관리신탁계약3)(이하‘이 사건 제2신탁계약’이라 하고,앞선 이 사건 제1신탁계약과 합쳐,이하‘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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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대상 부동산만 다를 뿐,계약 내용은 이 사건 제1신탁계약(별지1)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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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와○○○○○○○는2022. 1. 13.○○○가 이 사건 제2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수익자 지위는 여전히○○○가 보유한다)를○○○○○○○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와 원고○○○은2022. 1. 14.○○○○○○○가 이 사건 제2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를 대금100만 원에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이하‘이 사건 제2이전계약’이라 하고,앞선 이 사건 제1이전계약과 합쳐,이하‘이 사건 각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의 사내이사□□□은 같은 날 원고○○○명의로100만 원을○○○○○○○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4)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2022. 2. 21.이 사건 제2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고,같은 날 위탁자 명의를○○○○○○○에서 원고○○○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탁원부(신탁원부 제2022-830호)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ㆍ고지
1)①원고○○○는 이 사건 제1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과 관련하여, 2022. 2. 8.자신 명의로 종전 수탁자(○○○○○○○)에게 지급된1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고,②원고○○○역시 이 사건 제2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과 관련하여, 2022. 2. 16.자신 명의로 종전 수탁자(○○○○○○○)에게 지급된1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피고는,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2. 8. 5.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사건 제1부동산: 356,000,000원,이 사건 제2부동산: 407,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무상취득 세율(12%)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가산세(일반과소신고,납부지연)를 더한 각 취득세,지방교육세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아래 표 기재 각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취득세,지방교육세의 부과ㆍ고지를‘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원고 ○○○ |
48,109,450원 |
1,461,640원 |
49,571,090원 |
원고 ○○○ |
55,020,950원 |
1,671,630원 |
56,692,580원 |
라. 조세심판
원고들은2022. 8. 25.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3. 3. 3.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8, 10내지13호증,을 제1내지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취득세 등 본세 부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
1)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은‘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귀속자 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제적 실질이 귀속되는 지위는 수익자에게 있으므로,과세대상자는 수익자가 되어야 하고,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지위가 없는 위탁자에 대한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이하‘제1주장’이라 한다).
2)피고를 포함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자 지위이전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종전 위탁자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고,최종 위탁자에게만 재산세와 취득세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는 반면,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위탁자 지위이전을 무효 또는 가장행위라고 보아 종전 위탁자에게만 재산세 부과처분을 내리고,최종 위탁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나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는바,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위와 같은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이 사건 각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이하‘제2주장’이라 한다).
3)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 관련 이익은 수익자가 향유하기 때문에 종전 위탁자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위탁자 지위를 이전할 때 위탁자 지위만 이전하는지,수익자 지위도 함께 이전하는지 여부는 위탁자의 지위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발생함에도,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은‘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만 규정하여,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의 범위에 수익자 지위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위탁자 지위이전이 포함되는지 것인지가 불분명한바,이 사건 각 처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 있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다(이하‘제3주장’이라 한다).
4)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이전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원고들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종전 위탁자(○○○○○○○)에게 각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를 양수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서류인 이체확인증과 이에 기초한 법인의 출납전표를 통해 확인되므로,위 각100만 원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에도,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위법이 있다(제4주장).
나. 가산세 부분에 관한 주장
위탁자 지위이전의 효력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상이하게 나오고 있는 등 이 사건과 같은 쟁점에는 법리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로,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설령 원고들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기재와 같다.
4. 취득세 등 본세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취득세 등의 부과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제1내지3주장)에 대하여
1)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2007. 10. 26.선고2007두9884판결 등 참조).
2)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이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피고가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조 제15항 본문은'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지방세법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설사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관리처분권 및 그로부터 생기는 수익이 모두 수익자 등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의 문언과 달리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2012. 5. 10.선고2010두26223판결 취지 참조).따라서 원고들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②과거에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려면 먼저 신탁을 종료하고 새로운 위탁자가 거래행위를 통해 신탁재산을 취득한 후 다시 신탁을 설정하여야 했으나,신탁법이2011. 7. 25.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신탁을 종료하지 않더라도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신탁법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또한 당시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서는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1호),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2호),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3호)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후 신탁을 종료하여 새로운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등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사실상의 소유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되었는데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이에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그에 따라 지방세법이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이 신설되었는바,위와 같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입법 경위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보더라도,위 지방세법의 시행일인2016. 1. 1.이후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는‘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이전이 위와 같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④앞서 본 지방세법 제7조 제15조 본문의 문언,입법 연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위탁자 지위이전에 수익자 지위이전이 수반되는지 불문하고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하여,지방세법 제7조 제15조 본문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탁자 지위이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산세,취득세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일률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이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탁자 지위이전의 유ㆍ무효 여부에 따라 그 결과를 달리한 것으로 보이므로,원고들로의 위탁자 지위이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 사건4)에서,새로운 위탁자인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들의 제2, 3주장 또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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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원고들은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이전이 무효라는 주장은 하고 있지 않고,양도대금 각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것이라며 위탁자 지위이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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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세표준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제4주장)에 대하여
1)구 지방세법(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되어2023. 1. 1.시행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조 제1항 본문에서는‘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에서는‘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는‘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제3호에서‘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2)앞서 본 사실,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단지 위탁자의 지위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②이 사건 각 이전계약의 양도대금100만 원은 최초 위탁자인○○○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가격(부동산등기부상○○○가2016. 11. 2.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가격은310,900,000원이고, 2019. 11. 28.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가격은400,000,000원이다)이나 시가표준액(이 사건 제1부동산: 356,000,000원,이 사건 제2부동산: 407,000,000원)과 비교하면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에 불과한 점,③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데(대법원1993. 4. 27.선고92누15895판결 등 참조),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관한 법인의 출납전표,이체확인증(갑 제9내지12호증)상 양도대금100만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고,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 가치와는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임의로 책정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위탁자 지위이전을 통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은 무상취득5)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없거나,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말하는‘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및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것은 타당하다.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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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피고가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을 통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을 무상취득으로 보아, 12%의 세율을 적용(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주6)원고들은 이 사건에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동 규정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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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산세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2013. 6. 27.선고2011두17776판결,대법원2021. 1. 28.선고2020두44725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이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은‘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이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단지 위탁자의 지위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다는 해석을 도출하기가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 점,②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는‘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에서는‘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어,위탁자 지위이전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한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것 또한 비교적 명확한 점,③원고들은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라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후 과소한 금액이나마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것에 비추어,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가치에 현저히 미달하는 각100만 원(양도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고,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행위로도 보이지 않는 점,④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예고를 통지하였으나,그 후 원고들은 과세전적부심사,조세심판청구,이 사건 소 제기를 하면서 신고ㆍ납부액을 초과하는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등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원고들에게 취득세 등 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