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신축한 주택 중 일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를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 명의대여자로 볼 것인지, 실질 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
- 송AA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이 이 사건 명의대여 주장 판단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
-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신축주택 일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였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사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다.
- 대내외적으로 명의가 사용되고 신축주택에 대한 관리권한이 인정되는 경우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실질 사업자로 볼 수 있다.
- 명의대여 여부는 개별 부동산의 신축 또는 매수 경위, 자금 출처, 신축 또는 매수 이후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 다른 형사사건 판결문이 제출되더라도 그 사건이 당해 사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명의대여 주장에 곧바로 유리한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 및 당심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신축주택을 잠시 임대한 뒤 팔면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신축한 주택 중 일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한 경우에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사정들을 종합해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득 구분은 신축·임대·양도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명의만 빌려준 사람인지 실질 사업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해 원고의 명의가 대내외적으로 사용되었고, 신축주택에 대한 관리권한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를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질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형식상 명의만이 아니라 사업 관여 정도와 관리권한 등 실제 관계를 함께 보았습니다.
다른 형사사건에서 타인 명의 대출이나 등기가 있었다는 판결문이 명의대여 주장에 도움이 되나요?
원고는 송AA이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는 형사사건 판결문을 제출하며 자신도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그 형사사건이 원고를 피해자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별 부동산의 신축·매수 경위, 자금 출처, 이후 관여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65824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이 신축주택 판매사업 명의자에게 적용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의 관련 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제시되었고, 법원은 명의와 실제 사업관계를 종합해 원고를 실질 사업자로 보았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원고 명의가 사용되고 신축주택 관리권한이 있었다는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실질과세 판단은 명의뿐 아니라 실제 관여와 권한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3-누-65824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1.28.
- 생산일자 : 2024.11.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신축한 주택 중 일부를 일시 임대 후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명의가 사용되었고, 신축주택에 대한 관리권한이 있는 등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질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3누6582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4. 9. 27. |
|
판 결 선 고 |
2024. 11.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2행의 “각 기재”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7면 표 아래 1행의 “202가단20157호”를 “2020가단20157호”로 고친다.
○ 8면 6행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 10면 5, 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이 법원에 ‘송AA이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내용의 형사사건 판결문(갑 제15호증)을 제출하면서, 원고도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하여 송AA에게 단순히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형사사건은 원고를 피해자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더불어 위 형사사건 판결에서도 개별 부동산의 신축 내지 매수 경위, 자금 출처, 신축 내지 매수 이후의 관여 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들이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인지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송AA이 피해자에게는 그 명의만을 신탁하였으나, 공동피고인과는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