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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판례 정보 대구고등법원 일반행정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은 원고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28,230,57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거주자가 신축한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소득세법상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더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대부분 인용하였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대구고등법원-2024-누-11045 2024.10.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4-누-1104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0.1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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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거주자가 신축한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원고에게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 양도소득세 가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한지

판례 포인트

  • 거주자가 신축한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대부분 인용하였다.
  •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축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문제 되었고, 법원은 그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Q 환산가액 적용 가산세 28,230,57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0년 1월 2일 이루어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28,230,57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환산가액 적용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판결 이유에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Q 대구고등법원 2024누1104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구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1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과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고 보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유형은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국승
  • 대구고등법원-2024-누-1104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1.15.
  • 생산일자 : 2024.10.1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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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4-누-11045(2024.10.11)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6361(2024.05.08)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0-소-1261(2020.08.25)

[제 목]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요 지]

(1심 판결과 같음)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누1104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0구합26361 판결

변 론 종 결

2024. 9. 6.

판 결 선 고

2024. 10.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2.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28,230,57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9행부터 제18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20행의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보인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구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0구합26361 판결 조심-2020-소-1261(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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