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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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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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답변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지정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 제1심법원의 석명권 행사와 서류 제출 권유 등이 변론주의 위반 또는 불공정한 재판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은 이 판결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규정일 뿐, 즉시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하는 의무로 보지 않았다.
- 석명권 행사나 서류 제출 권유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변론주의 위반, 석명권 남용 또는 재판절차의 위법·불공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임의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생긴 양도소득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임의경매 부동산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으로 볼 수 있나요?
이 판결의 요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비과세 주장과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 사건에서 취소되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2021년 6월 24일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이 판결에서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늦게 냈다면 법원이 반드시 무변론 판결을 해야 하나요?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즉시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았거나 무변론 판결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양도세 납부 결정 관련 자료 제출을 묻거나 권유한 것이 석명권 남용인가요?
원고는 제1심법원이 양도세 납부 결정 유무 등을 묻고 자료 제출을 권유한 것이 변론주의 위반이거나 불공정한 재판진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든 사유만으로 석명권 남용이나 재판절차의 위법·불공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수원고등법원-2023-누-1277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5.01.
- 생산일자 : 2024.02.0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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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2770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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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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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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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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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2.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갑 제13 내지 20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 위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2022. 8. 30. 송달받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도과한 2022. 1. 14.에야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 경우 제1심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제1심 재판절차는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이 경우 즉시 판결 선고기일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석명권의 행사 등 주장
원고는 ‘제1심법원이 직권으로 수원회생법원의 양도세 납부 결정 유무 등 판결에의 영향을 암시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였고, 판결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권유하였으며,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이유를 묻는 등 재판절차의 진행이 변론주의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제1심법원의 재판진행이 변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정도로 석명권이 남용되었다거나 그 밖에 재판절차가 위법 또는 불공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