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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당초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당초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2021년 주식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주식을 대체출고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후 당초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합의해제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려면 유효한 계약 체결과 이행 완료, 납세의무 성립, 부과처분 유무, 계약을 소급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변경과 부득이한 사유, 합의해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 양도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었으며, 양수인들이 주주권을 행사해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한 사정과 민사소송상 강제조정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양도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법원은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5-누-5998 2025.07.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599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7.0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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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합의해제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초 주식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로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주식 양도계약의 이행 완료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확정 후 경정청구를 허용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관련 민사소송의 강제조정결정이 양도계약의 소급적 해소를 의미하는지 여부
  • 당초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변경에 대한 증명책임과 증명 정도

판례 포인트

  • 합의해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당초 양도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할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하다.
  • 주식 양도대금 지급과 주식 대체출고가 완료되어 유효한 양도계약의 이행이 끝난 경우, 이후 계약 해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는 엄격하게 판단된다.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신고로 확정된 이후의 합의해제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 해소 경위와 원상회복의 실질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 양수인들이 양도받은 주식에 기초해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한 사정은 당초 양도계약의 소급적 소멸을 부정하는 요소로 고려되었다.
  • 민사소송에서의 강제조정결정이 당초 계약의 구속에서 장래적으로 벗어나는 내용으로 보이는 경우, 이를 완전한 소급적 합의해제로 보기는 어렵다.
  • 당초 양도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어졌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 양도계약이 나중에 해소되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인정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합의해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효한 양도계약의 체결과 이행 완료,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변경이나 부득이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5누5998 사건에서 주식 양도계약의 합의해제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당초 주식 양도계약이 체결되고 대금 지급과 주식 대체출고까지 모두 완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수인들이 이후 주주권을 행사해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했고, 원고도 합의해제 계약서 작성 이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며, 민사소송에서 합의해제 계약서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계속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런 사정상 2021년 8월경 당초 양도계약 해제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강제조정결정으로 주식을 돌려받은 경우 양도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나요?

A 이 판결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으로 당초 양도계약이 법적으로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조정 내용은 양도대금 원금 반환과 주식 대체출고를 중심으로 했고,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 처리 등 완전한 원상회복과 다른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장래를 향해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기로 한 합의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Q 합의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려면 어떤 사정을 보나요?

A 법원은 합의해제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려면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유효한 양도계약 체결 및 이행 완료 여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부과처분의 유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변경과 부득이한 사유, 합의해제의 경위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습니다.

Q 양도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당초 양도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면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담을 면하게 되므로,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변경이나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당초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5-누-599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04.
  • 생산일자 : 2025.07.0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양도소득의 범위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합의해제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양도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의 완료 여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유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변경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 여부, 합의해제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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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599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6. 11.

판 결 선 고

2025. 07. 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12행부터 6쪽 19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갑 제4 내지 6호증,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양수인들 간의 당초 양도계약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법적으로 해소되기는 하였으나 당초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5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그 사유 중 하나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정하고 있다. 합의해제는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약정에 의하여 당초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변경시킬 수 있고 별도의 양도계약과 그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의해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당초 양도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합의해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양도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의 완료 여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유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변경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 여부, 합의해제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당초 양도계약 제4조는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들이 대금지급과 주식입고를 완료하고 서명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계약에 따라 양수인들은 원고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체출고하였다. 즉, 원고와 양수인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유효한 양도계약이 체결되어 그 이행이 모두 완료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2021. 5. 31. 성립하였고,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 매매계약 합의해제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21. 8. 31.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총 xxx주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확정되었다.

    ③ 한편, 양수인들이 원고와 사이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한 ‘2021. 8. 11.자 주식 매매계약 합의해제 계약서’(갑 제4호증) 제3조 라항은 “2021. 8. 3.자 주주배정유상증자에 따라 매수인이 배정받은 주식 각 xxx주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2021. 9. 30.까지 매수인의 위 3.가.항 기재 계좌에 증자대금 전액을 입금함과 동시에 배정받은 주식을 매도인이 알려주는 계좌에 대체하기로 하되, 2021. 9. 30.까지 증자대금 전액이 입금되지 아니할 경우 매수인이 배정받은 위 주식은 매수인의 소유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 또한 양수인들이 2021. 8.경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인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원고의 2024. 7. 4.자 준비서면 9쪽 참조), 양수인들은 위 합의해제 계약서가 작성되기 불과 8일 전(이는 당초 양도계약이 체결된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다)에 이 사건 주식에 기한 주주권을 행사하여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위 합의해제 계약서 작성 이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강제조정결정 전까지 양수인들이 주장하는 위 합의해제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거나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완강히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위 합의해제 계약서가 작성된 2021. 8.경에는 원고와 양수인들 사이에 당초 양도계약의 해제에 관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양수인들은 위 합의해제 계약서의 효력 유무를 두고서 팽팽하게 각자 다른 입장을 취하며 다투다가, 당초 양도계약 체결 후 약 1년 2개월 이 경과한 2022. 7. 8.경에 이르러서야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들였다. 위 강제조정결정은 원고가 양수인들에게 당초 양도계약에 따라 지급받았던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의 원금을 반환하고, 양수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체출고하며, 원고가 양수인들의 의무 이행에도 불구하고 2022. 8. 16.까지 지급을 지체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위 합의해제 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던 원고에게 불리한 지연이자 및 위약금에 관한 내용 및 양수인들이 2021. 8.경 유상증자에 따라 인수한 신주에 관한 처리 방안을 삭제한 것으로, 결국 양수인들은 당초 양도계약의 해소로 인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주식에 기하여 배정받은 신주는 그대로 보유하게 되었다. 원고와 양수인들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들이기까지의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양수인들이 당초 양도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고 그에 따른 완전한 원상회복을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즉 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통상적인 원상회복 관계 및 그 상황과는 다른 측면이 많고 그렇게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특히 당초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까지 이미 신고, 납부한 상황 등까지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단지 장래를 향해서만 당초 양도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⑤ 원고의 주장처럼 당초 양도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는 경우 원고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면하게 되므로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인 사정변경 및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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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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