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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의 명의대여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금관리 및 집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원고의 명의대여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금관리 및 집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2년 4월 29일 피고로부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원고에게 명의를 대여할 충분한 유인이 있어 그 명의대여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금관리 및 집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65814 2026.01.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581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6.01.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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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명의대여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자금관리 및 집행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명의대여에 충분한 유인이 인정되고 그 경위가 부자연스럽지 않다면 명의대여 사실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자금관리 및 집행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명의자만으로 실질귀속자로 단정하기 어렵다.
  •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명의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를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에게 명의를 대여할 유인이 있었고, 자금관리 및 집행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런 판단을 전제로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법원은 어떤 사정 때문에 원고를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로 봤나요?

A 판결 요지에 따르면 법원은 원고에게 명의를 대여할 충분한 유인이 있어 그 경위가 부자연스럽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 원고가 자금관리 및 집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원고는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Q 명의대여 경위가 부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이 실질과세 판단에 왜 중요했나요?

A 이 사건의 관련 주제어는 실질과세이고, 관련 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명의대여 경위가 부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고, 원고가 자금관리와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그 결과 형식상 명의만으로 원고를 실질적 납세의무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힙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65814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1월 16일 선고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원고의 명의대여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금관리 및 집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함 국패
  • 서울고등법원-2024-누-65814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3.25.
  • 생산일자 : 2026.01.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에게 명의를 대여할 충분한 유인이 있어 명의대여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금관리 및 집행에 관여하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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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658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1.

판 결 선 고

2026. 01.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29.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

함)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고치고,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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