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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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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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공부상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인 원룸형 호실을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각 호실이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 임대차계약서와 온라인 임대차 광고의 풀옵션 원룸 기재를 사실상 주거용 사용의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택수 판단에서 공부상 용도구분보다 실제 사용실태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렌지 등 주거 설비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와 광고 문구는 사실상 주거용 사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각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된 원룸은 공부상 고시원 등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도 주택수 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자주 묻는 질문
공부상 고시원인 원룸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공부상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이라도 실제로 각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된 원룸이라면 주택수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광고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 풀옵션 원룸으로 표시된 사정이 실제 주거용 사용을 뒷받침했습니다.
원룸 호실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때 법원은 어떤 자료를 보았나요?
법원은 일부 호실의 임대차계약서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렌지, 옷장, 신발장 등이 옵션으로 기재된 점을 보았습니다. 또 온라인 임대차 광고에 ‘풀옵션 원룸’ 또는 ‘인덕션,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풀옵션’이라는 문구가 있었던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36403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2월 18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각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된 원룸을 주택수로 본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주택수 판단에서 제외되나요?
이 판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만으로 주택수 포함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으로 되어 있었더라도, 각 호실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주택수에 포함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판단은 임대 형태와 실제 사용 자료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4-누-36403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07.
- 생산일자 : 2024.12.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각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된 원룸을 주택수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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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3쪽 5행의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3쪽 16행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구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20행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각각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4쪽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옵션은 에어콘,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렌지, 옷장, 신발장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나(갑 제17호증), 온라인에 게재된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의 임대차 광고에 “풀옵션 원룸” 또는 “인덕션,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풀옵션”이라는 광고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건물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