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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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알선수재 범행으로 받은 금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알선수재 사실과 달리 과세소송에서 알선수재죄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알선수재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만으로 1,000만 원 반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알선수재금 반환 주장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다.
-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알선수재죄가 인정된 경우, 그 판단이나 사실관계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소송에서도 이를 전제로 판단할 수 있다.
-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회사 명의 통장을 이용해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그 금원이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 귀속을 부정하기 어렵다.
- 금원 반환 주장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만으로 부족하고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반환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취지가 제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에 따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대출알선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받은 5,700만 원이 알선수재 금품에 해당하고, 그중 추징금으로 납부된 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알선수재금을 나중에 반환했다고 주장하면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어지나요?
서울고등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BBB에게 1,000만 원을 반환했다는 점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만으로 알선수재금 1,000만 원 반환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갑 제6호증인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BBB에게 1,000만 원을 반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달리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반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 계좌로 입금된 알선수재금도 실제 운영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AAAA의 실제 운영자로서 AAAA 명의 통장을 이용해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절차에서도 원고가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았고, 이후 회사 운영 등에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귀속 판단을 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결에서 알선수재죄가 확정된 경우 조세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관련 형사판결은 원고와 BBB이 동업관계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알선수재죄 유죄를 인정했으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확정판결의 판단이나 사실관계와 달리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51716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2월 11일 선고한 2024누51716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 내용상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10,34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4-누-51716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2.11.
- 생산일자 : 2024.12.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BBB에게 1,000만원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사정이 없다. 나아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도 그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성립 후에 위법소득을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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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22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4.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10,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 및 5,700만 원 추징 등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8노736,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관련 판결은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2018도15698), 2018. 12. 13. 확정되었다.
나. 관련 판결의 범죄사실 중 알선수재 범행의 요지는 ‘원고가 2012. 8. 24.부터 2012. 11. 23.까지 bbb으로부터 대출알선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원고 및 주식회사 AAAA(이하 ’AAAA‘라 한다) 명의의 통장으로 합계 5,7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고는 2020. 5. 4.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중 추징금으로 납부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56,530,000원이 원고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10,3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BBB은 동업관계에 있던 사이여서 원고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금원 중 4,700만 원은 원고와 무관한 AAAA의 계좌로 입금되어 AAAA가 사용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17. 12.경 BBB에게 합의 및 처벌불원의 대가로 반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24호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관계와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기타소득으로서 원고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관련 판결에서, 법원은 BBB과 동업관계에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판단이나 사실관계와 달리, 원고에 대하여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없다.
2) 또한 확정된 관련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AAAA의 실제 운영자로서 AAAA의 통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고, 알선수재 범행뿐만 아니라 사기 등 다른 범행에서도 AAAA의 통장을 이용하여 편취금 등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원고는 형사절차에서 자신이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관계를 다투지도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 중 4,700만 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이후 원고가 AAAA의 운영 등을 위하여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달리 볼 수 없다.
3) 원고는 2017년경 BBB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6호증(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BBB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