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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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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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실제 분양대행용역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나중에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환급을 구할 수 있는지
- 원고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실제 용역 제공과 공급대가 수령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다.
-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당사자가 사후에 그 세금계산서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한 이후 발급자가 매출세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사안에서 경정거부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분양대행용역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환급 경정청구가 거부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BBB에게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공급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뒤늦게 실제 용역 제공이 없었다며 경정거부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 때문에 경정청구가 배척될 수 있나요?
이 판례는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면서도, 원고의 환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스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나중에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처분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한 뒤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매출세액 환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5월 1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고, 제1심판결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2-누-6273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5.1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원고가 BBB에게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다음 공급대가를 수령하고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가 지금에 와서 이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발급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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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9. 원고에게 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 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 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